글

9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부터 2.4% 대출까지 완전 가이드

이미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무주택·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연 최고 4.5% 이자를 받고 당첨 시 연 2.4%대 대출로 이어지는 통장입니다. 2024년 2월에 이 통장이 나왔을 때 검색 결과 상위에 올라간 글들은 대부분 그때 조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 사이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연계 대출이 2025년 4월에 실제로 출시됐고, 대출 최저금리는 출시 당시 2.2%에서 지금은 2.4%로 조정됐으며,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는 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9월 1일 발표된 2027년 예산안이 청년 공적주택 물량을 10만 6천 호로 늘려 잡으면서, 통장 하나가 "청약 → 당첨 → 대출"로 이어지는 길이 전보다 넓어졌습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청약통장·대출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국토교통부 2027년 예산안 발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장 조건과 대출 조건을 한 표로 묶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절차, 비과세와 소득공제 한도, 결혼·출산했을 때 대출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 예시 순서로 씁니다. 통장과 대출, 한 표로 묶어 보기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반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비과세·전용 대출 연계를 더한 상품입니다. 구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연계) 대상 나이 가입일 기준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청약 당첨 시 39세 이하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 미혼 7,000만 원, 신혼 1억 원 이하 주택 요건 가입일 기준 무주택 무주택,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 통장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 전 가입,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금리 2년 이상 유지 시 연 4.5%(원금 5,000만 원까지) 연 2.4~4.15%, 우대 적용 시 최저 1.5% 한도 월 2만~100만 ...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도 받나? 7월 확대 기준

이미지
내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가 물가만큼 오르고,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 26만 7천 명이 새로 받게 되는 정부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 장애등급제가 2019년에 없어졌는데도 장애인연금 대상은 여전히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라는 옛 등급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같은 '심한 장애'로 분류되어도 3급 단일장애면 연금을 못 받는 구조라, 지난해 12월에는 "중복은 되고 단일은 안 되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였죠. 2027년 예산안은 이 경계를 없애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12월 국회 통과와 장애인연금법 개정이 전제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낸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1월 5일 낸 2026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보도자료, 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페이지, 그리고 예산 세부 수치를 보도한 장애 전문 매체 기사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2026년에 지금 얼마를 받는지부터 시작해서, 2027년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순서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 지금 받는 금액 📌 장애인연금 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를 합쳐 지급합니다. 항목 2026년 기초급여(18~64세, 최대) 월 349,700원 부가급여 월 30,000~90,000원(65세 미만), 65세 이상은 최대 439,700원 최대 월 급여 439,7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급여+부가급여 9만 원) 선정기준액 단독 월 소득인정액 140만 원 이하 선정기준액 부부 월 소득인정액 224만 원 이하 부부 모두 수급 시 기초급여 각 20% 감액 지급일 매월 20일 (2026-01-0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기초급여...

2027년 기초연금 하위 30% 38만 원, 소득구간별 비교표

이미지
내년 2027년 기초연금은 예산안 기준 소득 하위 30% 월 38만 원, 30~45% 35만 9천 원, 45~70% 35만 원이며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초연금 논의는 "40만 원 시대"라는 제목으로 흘러갔습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 여유 있는 노인에겐 덜 주는 '상박'을 묶어서 개편한다는 계획이었죠.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은 이 가운데 하후만 담고 상박은 미뤘습니다. 그래서 2027년 기초연금은 "누구나 얼마"가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와 9월 1일 예산안 발표 보도,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의 2026년 기준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구간별로 단독·부부 가구가 2026년 대비 얼마를 더 받는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감액을 거친 실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순서로 씁니다. 금액은 모두 정부안이고 기초연금법 개정과 예산 통과가 전제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2026년 기준 — 지금 얼마를 받고 있나 📌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급여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항목 2026년 기준연금액(단독, 최대) 월 349,700원 부부 가구(각 20% 감액) 각 279,760원, 합 559,520원 선정기준액 단독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선정기준액 부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면 감액, 최소 50%는 보장 (2026-09-2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준)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고,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실수령액과 연동 지원금 계산

이미지
내년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이며,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산재 휴업급여 최저액, 출산휴가급여 하한, 장애인고용부담금까지 최저임금을 기준 삼아 계산하는 제도가 줄줄이 움직여요. 그런데 검색 상위 글 대부분은 "시급 10,700원, 월급 223만 원"에서 멈추고, 어떤 지원금이 얼마로 바뀌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급여나 근로장려금처럼 최저임금과 무관한 제도를 "연동된다"고 잘못 적은 글도 보이고요. 이 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규정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는 2027년 월급에서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계산,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에 실제로 연동되는 지원금이 2026년 대비 2027년에 얼마가 되는지 비교표입니다. 확정치 —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 📌 2027년 최저임금 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한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시간급 10,320원 10,700원 +380원(3.7%) 일급(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급(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의결일 2025-07-10 2026-07-14 — 고시일 2025-08-05 2026-08-05 — (2026-09-21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결정 현황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13.3%)으로 추정됩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출산지원금 첫째 1000만원, 12세까지 총액 계산

이미지
내년 2027년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며,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예산안입니다. "출산하면 2,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9월 초부터 뉴스 제목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을 앞둔 분들이 궁금한 건 다른 데 있어요. 지금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부모급여 월 1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1,000만 원을 더 주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새로 만드는 건지. 그리고 2026년에 태어난 우리 아이는 해당이 되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합쳐서 새로 만드는 쪽입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의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명시했어요(2026-09-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그래서 이 글은 "얼마를 더 받나"가 아니라 "현행 제도로 12세까지 받는 총액과 개편안 총액이 얼마나 다른가"를 표로 계산합니다. 모든 수치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이고, 12월 국회 통과 전까지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적어 둡니다. 아이맞이지원금 금액표 — 출생 순위와 지역에 따라 📌 아이맞이지원금 은 2027년 예산안에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신설하는 출산지원금으로,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출생 순위 기본지역 지방우대지역 4회 분할 시 1회분(기본, 균등 가정) 첫째 1,000만 원 1,500만 원 250만 원 둘째 1,200만 원 1,700만 원 3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2,000만 원 375만 원 (2026-09-03 K-공감·2026-09-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 분할 지급은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라는 것까지만 공식 안내에 나와 있고, 언론...

경기도 산후조리비 9/30 마감, 10월 출산 시군별 지원표

이미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급되고, 10월 이후 출산은 거주 시·군 자체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석 연휴 직전, 경기도 맘카페마다 같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9월생은 받고 10월생은 못 받는 게 맞나요?"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9월 초 산후조리비 종료를 알린 뒤로 예비 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도의회에서도 하루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어요. 검색 상위에 있는 글들은 아직 2025년 기준 "출생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는 설명에 머물러 있는데, 그 12개월이 이번 달 말로 잘려 나간다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경기민원24 서비스 안내와 광주시·하남시·시흥시 누리집 공지, 그리고 9월 17일자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시·군별 대응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마감 기준, 10월 이후 출산 가정이 거주지별로 무엇을 받는지,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받아도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마감 기준은 '출생일'이 아니라 '신청일'입니다 📌 경기도 산후조리비 는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부모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아이를 도내에 출생등록한 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원래 규정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이었어요. 그런데 경기민원24 서비스 안내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라는 문구가 붙었고, 광주시 누리집은 "2026년 10월 1일자로 종료"라고 공지했습니다(2026-09-21 경기민원24·광주시 누리집 기준). 하남시 보건소 안내도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로 같은 내용이죠.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운데, 종료 기준은 아이가 언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9월 30일까지 ...

추석 지나고 폐업·실직했다면, 지원 3가지 신청처 연결표

이미지
폐업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상시 접수), 실직자는 실업급여(이직 후 12개월 안), 당장 생계가 막히면 긴급복지(129)로 신청합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 한 사장님, 연휴 직전 해고 통보를 받은 직장인, 그리고 그 두 경우 모두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 가구. 세 상황은 서로 다른 제도로 연결되는데, 각 제도의 신청처와 기한이 제각각이라 처음 겪는 사람은 어디부터 가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 블로그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실업급여, 긴급복지를 각각 따로 정리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셋을 한 표에 놓고 '내 상황 → 어느 창구 → 언제까지'만 빠르게 잇는 글입니다. 세부 조건은 각 글로 연결하고, 여기서는 기업마당 공고·고용24·보건복지부 안내에서 확인한 신청처와 기한을 중심으로 씁니다. 한 표로 보는 연결표 내 상황 제도 신청처 기한 핵심 금액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컨설팅·법률·채무), 소상공인24(점포철거비)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서 비자발적 실직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24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했던 자영업자의 폐업 자영업자 구직급여 고용24·고용센터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기준보수 기준 별도 산정 폐업·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가구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군·구 위기 발생 즉시 4인 가구 생계지원 월 199만 4,600원 (2026-09-18 기업마당 공고·고용24·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기준) 표에서 눈여겨볼 건 기한 칸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상시라 급할 게 없어 보이지만 점포철거비는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실업급여는 12개월이 길어 보여도 소정급여일수가 그 안에 다 들어가야 해서 미룰수록 손해예요. 폐업 — 철거하기 전에 신청부터 📌 희망리턴패키지 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