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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가 물가만큼 오르고,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 26만 7천 명이 새로 받게 되는 정부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

장애등급제가 2019년에 없어졌는데도 장애인연금 대상은 여전히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라는 옛 등급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같은 '심한 장애'로 분류되어도 3급 단일장애면 연금을 못 받는 구조라, 지난해 12월에는 "중복은 되고 단일은 안 되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였죠. 2027년 예산안은 이 경계를 없애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12월 국회 통과와 장애인연금법 개정이 전제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낸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1월 5일 낸 2026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보도자료, 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페이지, 그리고 예산 세부 수치를 보도한 장애 전문 매체 기사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2026년에 지금 얼마를 받는지부터 시작해서, 2027년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순서로 정리합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3급 단일장애 확대와 부가급여 구간표 대표 이미지

2026년 기준 — 지금 받는 금액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를 합쳐 지급합니다.

항목2026년
기초급여(18~64세, 최대)월 349,700원
부가급여월 30,000~90,000원(65세 미만), 65세 이상은 최대 439,700원
최대 월 급여439,7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급여+부가급여 9만 원)
선정기준액 단독월 소득인정액 140만 원 이하
선정기준액 부부월 소득인정액 224만 원 이하
부부 모두 수급 시기초급여 각 20% 감액
지급일매월 20일

(2026-01-0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기초급여 34만 9,700원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은 값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어요.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과 나이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부가급여 — 수급자·차상위·초과자별 차이표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90,000원439,700원
보장시설 수급자0원0원(급여특례는 8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80,000원80,000원(급여특례 150,000원)
차상위초과30,000원50,000원

(2026-09-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가 43만 9,700원으로 뛰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65세부터는 기초급여가 끊기고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면서 그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그 줄어드는 몫을 부가급여로 메워 주는 구조예요. 이 부분은 뒤의 65세 전환 항목에서 다시 다룹니다.

2027년 정부안 — 2026년과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안의 뼈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급여를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 것, 다른 하나는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히는 것이에요. 금액을 크게 올리는 안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늘리는 안이라는 점이 기초연금 개편과 다릅니다.

항목2026년2027년 정부안
지급 대상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심한 장애인 전체(3급 단일 포함), 7월부터
대상 인원약 34만 명약 61만 명(+26만 7천 명)
장애인연금 예산9,071억 원1조 1,194억 원(+2,123억, 23.4%)
기초급여349,700원물가상승률 반영 인상(금액은 2027년 1월 고시)
부가급여30,000~90,000원별도 인상 내용 없음
선정기준액단독 140만·부부 224만 원2027년 1월 새로 고시

(2026-09-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중입니다.

기초급여 인상 폭은 예산안에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중간 구간을 34만 9,700원에서 35만 9천 원으로 잡았으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같은 물가 가정을 쓴다면 35만 9천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추정이고, 확정 금액은 2027년 1월 복지부 고시로 나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30% 추가분(월 38만 원)은 기초연금법 개정 사항이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에 그대로 붙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운데, 새로 들어오는 3급 단일장애인이 기존 수급자와 같은 금액을 받는지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 정리 글에는 신규 대상자 기초급여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설계했다는 숫자가 돌고 있지만, 복지부 보도자료나 예산안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싣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 급여 수준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묶인 2027년 장애인 예산 — 활동지원부터 장애수당까지

장애인연금 확대는 단독 항목이 아니라 복지부 장애인 예산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림 안에 있습니다. 예산 세부 수치는 더인디고 9월 9일 보도를 기준으로 옮겼고, 정부안 단계라는 점은 같습니다.

사업2026년2027년 정부안비고
장애인 활동지원2조 8,164억 원, 14만 명3조 1,508억 원, 14만 9천 명단가 시간당 17,960원(4%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4,565억 원5,721억 원방과후 +1,500명, 주간활동 +5,000명
장애인 일자리2,546억 원, 35,846명2,793억 원, 38,446명+2,600명
특별교통수단 운영541억 원979억 원+438억 원
장애수당(기초)1,704억 원1,515억 원-189억 원
장애수당(차상위 등)596억 원475억 원-121억 원

(2026-09-09 더인디고 보도 기준) 이 표 역시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중입니다.

장애수당 예산이 줄어드는 게 눈에 띄는데, 급여를 깎는 게 아니라 장애수당을 받던 3급 단일장애인이 7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는 수당이고 장애인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대상이 이동하면 예산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지금 장애수당을 받는 분이 3급 단일장애라면 7월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연금 쪽으로 분류될지 신청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아직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3만 명 늘어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내가 140만 원 안에 드는지

선정기준액 140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치고,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복지부 개요 페이지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 원) × 70% + 기타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사례 1 — 단독가구, 중소도시, 월급 150만 원, 주택 1억 원, 예금 1,500만 원

  • 소득평가액: (150만 - 95만) × 0.7 = 38만 5천 원
  • 재산환산액: (1억 - 8,500만) = 1,500만 원 × 4% ÷ 12 = 5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0원
  • 소득인정액 43만 5천 원 → 140만 원 이하, 대상

사례 2 — 단독가구, 대도시, 월급 250만 원, 주택 2억 원, 예금 없음

  • 소득평가액: (250만 - 95만) × 0.7 = 108만 5천 원
  • 재산환산액: (2억 - 1억 3,500만) = 6,500만 원 × 4% ÷ 12 = 약 21만 7천 원
  • 소득인정액 약 130만 2천 원 → 140만 원 이하라 대상이지만,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

사례 2처럼 경계에 걸리는 경우는 감액 규모를 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이 기준선은 2027년 1월에 새로 고시되니, 지금 조금 넘는다고 해서 내년에도 탈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65세가 되면 —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는 절차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나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부 모두 "기초연금을 꼭 별도로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신청을 놓치면 기초급여는 끊기고 기초연금은 아직 안 나오는 공백이 생깁니다.

단계할 일시기
1기초연금 신청(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2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종료65세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3기초연금 지급 시작65세 되는 달부터
4부가급여는 계속 지급65세 이상 금액으로 전환(생계·의료 수급자는 439,700원)

(2026-09-22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기준)

2027년에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쪽 개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정부안대로 가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부부감액도 10%로 줄어드는데, 이 내용은 기초연금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

3급 단일장애인의 신청은 2027년 7월 시행 이후에 열립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건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면서 18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에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분증·통장사본·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결정까지 한 달 넘게 걸리지만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2026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까지 포함한 전체 지원금 구조는 2026 장애인지원금 총정리: 장애인연금 월 43만 9,700원부터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까지 (신청방법 A to Z)에 있고, 올해 1월 인상 내용은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신규 지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 바로가기 복지로에서 신청·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확정 전에 남아 있는 것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산안은 12월 2일 처리 시한을 거치고, 대상 확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또는 법 개정이 따라야 7월에 시행됩니다. 신규 대상자의 급여 수준, 장애수당에서 연금으로 옮겨가는 절차, 2027년 선정기준액, 세 가지가 아직 비어 있어요. 2027년 1월 고시와 상반기 복지부 안내가 나오면 이 글의 표를 다시 채우겠습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3급 단일장애인은 언제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 기준 2027년 7월부터입니다(2026-09-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약 26만 7천 명이 새로 대상이 되며,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Q. 2027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예산안에는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만 적혀 있고 금액은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물가 가정을 쓰면 35만 9천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정 금액은 2027년 1월 복지부 고시로 나옵니다.

Q.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
2026년 기준 65세 미만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8만 원, 차상위초과 3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3만 9,700원으로 올라갑니다.

Q. 장애인연금 받다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Q. 지금 장애수당을 받는 3급 단일장애인은 2027년에 어떻게 되나요?
정부안대로면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으로 옮겨가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 전환인지 별도 신청인지는 아직 안내되지 않았으니 2027년 상반기 복지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6-09-04) — mohw.go.kr
  • 보건복지부,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2026-01-05) — mohw.go.kr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 moh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easylaw.go.kr
  • 더인디고, "[2027 예산]① 복지부 일반회계 11.9%↑…활동지원 3344억원 증액"(2026-09-09) — theindigo.co.kr
  • 더인디고, "장애인 연금 61만명...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897억원"(2026-09-02) — theindigo.co.kr
  • 에이블뉴스, "복지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3급 전체로 확대' 공식 발표"(2026-07-16) — 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