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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7년 기초연금은 예산안 기준 소득 하위 30% 월 38만 원, 30~45% 35만 9천 원, 45~70% 35만 원이며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초연금 논의는 "40만 원 시대"라는 제목으로 흘러갔습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 여유 있는 노인에겐 덜 주는 '상박'을 묶어서 개편한다는 계획이었죠.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은 이 가운데 하후만 담고 상박은 미뤘습니다. 그래서 2027년 기초연금은 "누구나 얼마"가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와 9월 1일 예산안 발표 보도,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의 2026년 기준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구간별로 단독·부부 가구가 2026년 대비 얼마를 더 받는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감액을 거친 실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순서로 씁니다. 금액은 모두 정부안이고 기초연금법 개정과 예산 통과가 전제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2027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월 38만 원 등 소득구간별 지급액 비교 대표 이미지

2026년 기준 — 지금 얼마를 받고 있나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급여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항목2026년
기준연금액(단독, 최대)월 349,700원
부부 가구(각 20% 감액)각 279,760원, 합 559,520원
선정기준액 단독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선정기준액 부부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면 감액, 최소 50%는 보장

(2026-09-2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준)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고,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복지부가 새로 고시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2025년 228만 원보다 19만 원 오른 수치예요. 이 두 값은 2027년에도 1월에 다시 정해지고, 아래에서 다루는 구간 차등은 그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2027년 예산안 — 소득 구간별 비교표

정부안의 핵심은 수급 기준(하위 70%)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소득 하위 30%에 월 3만 원을 더 얹는 것입니다. 중간 구간은 물가상승분만 반영하고, 상위 구간은 동결이에요.

소득 구간대상 인원2026년 단독2027년 단독(정부안)차이부부 감액률2027년 부부 합계
하위 0~30%약 348만 명349,700원380,000원+30,300원20% → 10%684,000원(+124,480원)
하위 30~45%약 174만 명349,700원359,000원+9,300원20% → 10%646,200원(+86,680원)
하위 45~70%약 290만 명349,700원350,000원(동결)+300원20% 유지560,000원(+480원)

(2026-09-04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09-01 예산안 발표 보도 기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중)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운데, 세 구간의 차이는 '기준연금액이 세 개'가 아니라 하위 30%에 붙는 추가분 3만 원과 부부감액률 완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위 30~45%의 35만 9천 원은 2026년 34만 9,700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값이고, 하위 45~70%의 35만 원 동결은 물가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상위 구간 노인은 실질 가치가 조금 줄어드는 셈인데, 정부는 애초 검토했던 상박(급여 삭감)은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감액 완화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하위 30% 부부는 각자 38만 원에서 10%만 빼 34만 2천 원씩, 합쳐 68만 4천 원을 받아요. 2026년 55만 9,520원보다 12만 4,480원이 늘어나니, 단독 가구 인상분(3만 300원)의 네 배가 넘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23조 1천억 원에서 25조 7천억 원으로 11% 늘어난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 물가연동분과 하위 30% 추가분 나눠 보기

정부안이 시행되면 2027년 지급액은 두 단계로 바뀝니다. 1월에 물가연동으로 기준연금액이 오르고, 4월부터 구간 차등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아래는 정부안 수치를 그대로 대입한 계산입니다.

사례 1 — 단독 가구, 소득 하위 30%, 국민연금 없음

  • 2026년: 349,700원
  • 2027년 물가연동분: 약 9,300원(→ 359,000원)
  • 하위 30% 추가분: 약 21,000원(→ 380,000원)
  • 결과: 월 380,000원, 연간 기준 2026년보다 약 36만 원 증가

사례 2 — 부부 가구, 둘 다 소득 하위 30%

  • 2026년: 349,700 × 2 × 0.8 = 559,520원
  • 2027년: 380,000 × 2 × 0.9 = 684,000원
  • 결과: 월 124,480원 증가, 연간 약 149만 원 증가

사례 3 — 단독 가구, 소득 하위 45~70%

  • 2026년: 349,700원 → 2027년: 350,000원
  • 결과: 사실상 동결, 물가 반영 없음

사례 4 — 단독 가구, 하위 30%, 국민연금 월 70만 원 수령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A급여액(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서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내기는 어려워요. 다만 기초연금법상 감액은 기준연금액의 50%까지가 한도라, 2027년 하위 30% 기준 최소 19만 원은 보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례는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하위 30%'가 소득인정액 얼마까지인지가 궁금하실 텐데, 그 경계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선정기준액(하위 70% 경계)처럼 복지부가 별도 고시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안은 인원(348만 명)만 제시한 상태예요. 내 구간이 어디인지는 2027년 1월 고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7월부터 — 그리고 상박은 왜 빠졌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안은 이들 중 소득 하위 45% 이하 약 11만 명을 2027년 7월부터 포함합니다. 4월이 아니라 7월인 이유는 직역연금 정보 연계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돼 있어요.

상박(하위 45~70% 이상 구간 급여 삭감 또는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은 예산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이 초기 검토됐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졌고, 수급 기준은 현행 하위 70%가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있어서 2028년 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적어 둡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 지금 65세라면

구간 차등이 시행되더라도 신청 절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급여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027년에 65세가 되는 1962년생은 생일 전달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미 수급 중인 분은 구간이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지는 구조라 기존 물가연동처럼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되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정부안에 반영 절차까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법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확정되니 4월 전 복지부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황할 일시기
2027년 65세 도달(1962년생)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신청생일 한 달 전부터
현재 수급 중별도 신청 없음, 4월 구간 반영 확인2027년 4월 지급분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하위 45%)7월 시행 후 신규 신청2027년 7월 이후
신청 후 탈락했던 분2027년 1월 선정기준액 고시 후 재신청 검토2027년 1월 이후

(2026-09-21 기초연금 누리집·정부안 시행 일정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과 신청 절차의 세부 내용은 2026년 기초연금신청 대상·금액 총정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인상, 신청방법 A to Z에 있고,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부모님 명의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 추가 혜택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확정 전 변수 세 가지

첫째, 예산안은 12월 2일 국회 처리 시한을 거쳐야 하고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해야 4월 시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2027년 물가연동률은 2026년 소비자물가 확정치로 정해지므로 중간 구간 35만 9천 원은 소수점 단위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하위 30%와 45%의 경계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내 구간이 갈립니다. 세 가지 모두 정리되는 시점은 2027년 1~3월이니, 그때 이 표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초연금은 모두 38만 원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30%만 월 38만 원이고, 하위 30~45%는 35만 9천 원, 하위 45~70%는 35만 원 동결입니다(2026-09-04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기준). 국회 심의를 거쳐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27년에 얼마인가요?
둘 다 소득 하위 30%면 각 38만 원에서 10% 감액한 34만 2천 원씩, 합계 68만 4천 원입니다. 2026년 부부 합계 55만 9,520원보다 12만 4,480원 많습니다. 하위 45~70% 부부는 감액률 20%가 유지되어 56만 원입니다.

Q. 내가 소득 하위 30%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나요?
하위 30% 경계가 되는 소득인정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선정기준액 고시와 함께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그전에는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현재 소득인정액을 파악해 두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38만 원을 다 못 받나요?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52만 4,550원)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한도는 기준연금액의 50%까지라 절반은 보장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면 2027년 7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 명이 대상이며, 정보 연계 준비 때문에 다른 개편보다 석 달 늦게 시행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 — basicpension.mohw.go.kr
  • 보건복지부,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6-09-04) — mohw.go.kr
  • 경향신문, "[2027 예산안] 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최저구간에 월 3만원 더"(2026-09-01) — khan.co.kr
  • 한국보험신문, "내년 기초연금 소득별 차등 지급… 노인 소득 하위 30% 월 38만원 받는다" — insnews.co.kr
  • 연합뉴스(다음), "[2027년 예산안] 기초연금 현행대로…소득하위 30%만 월 3만원 더 줘"(2026-09-04) —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