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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이며,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산재 휴업급여 최저액, 출산휴가급여 하한, 장애인고용부담금까지 최저임금을 기준 삼아 계산하는 제도가 줄줄이 움직여요. 그런데 검색 상위 글 대부분은 "시급 10,700원, 월급 223만 원"에서 멈추고, 어떤 지원금이 얼마로 바뀌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급여나 근로장려금처럼 최저임금과 무관한 제도를 "연동된다"고 잘못 적은 글도 보이고요.

이 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규정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는 2027년 월급에서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계산,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에 실제로 연동되는 지원금이 2026년 대비 2027년에 얼마가 되는지 비교표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실수령액과 연동 지원금 비교 대표 이미지

확정치 — 시급 10,700원, 월급 2,236,3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한 시간급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차이
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3.7%)
일급(8시간)82,560원85,600원+3,040원
월급(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의결일2025-07-102026-07-14—
고시일2025-08-052026-08-05—

(2026-09-21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결정 현황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13.3%)으로 추정됩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업종·규모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209시간의 정체 — 주휴수당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운데, 월급 2,236,300원은 주휴수당을 뺀 금액이 아니라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일 8시간이 유급으로 붙어 한 주 48시간분 임금이 나오고,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4.345주가 되니 48 × 4.345 = 208.6,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이 가운데 주휴수당 몫만 떼어 보면 8시간 × 4.345주 × 10,700원 = 약 37만 2천 원이에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붙느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시급이라도 월급 차이가 큽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
  •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 주휴 3시간(15 ÷ 40 × 8)이 붙어 주 18시간 × 10,700원 = 192,600원, 월 4.345주 환산 약 836,800원
  • 주 2일, 하루 6시간(주 12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음, 12시간 × 10,700원 = 128,400원, 월 약 557,900원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고, 미만이면 안 붙어요. 알바 시간표를 주 14시간으로 짜는 사업장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시 — 4대보험 공제 후

주 40시간 근로자가 월 2,236,300원을 받을 때 근로자 몫 4대보험을 떼면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개정법에 따라 2027년 보험료율이 10.0%(근로자 5.0%)로 확정돼 있고, 건강보험·장기요양은 2027년 요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2026년 요율을 그대로 넣었어요. 고용보험은 정부가 2027년부터 1.8%에서 2.0%(근로자 1.0%)로 올리는 개편안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 두 경우를 모두 적었습니다.

항목요율(근로자 부담)공제액
국민연금5.0%(2027년 확정)111,815원
건강보험3.595%(2026년 요율)80,395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2026년)10,564원
고용보험0.9%(현행)20,127원
4대보험 합계—222,901원
공제 후 금액—2,013,399원
고용보험 1.0% 적용 시22,363원공제 후 2,011,163원

(2026-09-21 기준, 국민연금 2027년 요율·나머지 2026년 요율 적용,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져서 위 표에서 뺐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나오니, 그 금액을 추가로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4대보험과 세금 모두 그만큼 줄어들고요.

2026년 같은 조건과 비교하면 세전 월급은 79,420원 오르지만, 국민연금 요율이 0.5%포인트 오르고 고용보험도 오를 예정이라 실수령 증가폭은 그보다 작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왜 인상률은 2.9%일까?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 현황 바로가기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지원금 — 2027년 얼마로 바뀌나

여기가 상위 글에 없는 부분입니다.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계산 기준으로 명시한 제도는 시급이 확정되는 순간 2027년 금액이 정해지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제도는 별도 고시나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 바뀝니다. 둘을 구분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제도계산 기준2026년2027년연동 여부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최저시급 × 80% × 8시간일 66,048원일 68,480원연동
실업급여 상한액시행령 고시일 68,100원미정(하한이 상한을 넘어 조정 필요)비연동
산재 휴업급여 최저액최저시급 × 8시간일 82,560원일 85,600원연동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최저임금 월액월 2,156,880원월 2,236,300원연동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최저임금 월액의 60~100%월 약 129만~216만 원월 약 134만~224만 원(고시 예정)연동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100%, 상한 시행령1~3개월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시행령 개정 없으면 동일비연동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법정 정액월 50만 원(부양가족 가산 최대 90만 원)법 개정 없으면 동일비연동
근로장려금가구 유형별 소득 구간단독 최대 165만 원 등세법 개정 없으면 동일비연동

(2026-09-21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2027년 값은 확정 시급으로 계산)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은 간단합니다. 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 2026년보다 하루 2,432원, 30일 기준 월 72,960원이 늘어요. 다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2026년 상한액 68,100원보다 하한액이 높아지는 역전이 생기므로 상한액 시행령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고시 전입니다(2026년에도 같은 이유로 상한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 둘째,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고용보험 개편안은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시행되면 하루 단가는 올라도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고 대신 수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총액은 같아요. 이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이라 2027년 실제 월 수령액은 국회 결과를 봐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저소득자는 9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일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일액을 주는 구조라, 2027년 최저 보장액이 하루 85,600원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이 기준이지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요. 그래서 하한이 월 2,236,300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육아휴직급여는 상한 250만 원(첫 3개월)과 하한 70만 원이 시행령에 정액으로 적혀 있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액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3.7% 인상으로 육아휴직급여도 오른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으니 걸러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절차는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요건부터 고용24 접수, 하한액 인상까지, 육아휴직급여 상한 구조는 2026 육아휴직급여 A to Z: 단기육아휴직 8월 20일 신설 총정리 (상한 250만 원부터 신청방법까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보도자료 바로가기

1월 1일 전에 확인할 것

근로자라면 1월 급여명세서에서 시급이 10,700원으로 바뀌었는지, 주휴수당이 209시간 안에 들어 있는지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시급제 알바는 12월 31일과 1월 1일 근무분이 다른 시급으로 계산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사업주라면 최저임금 미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니 산입 후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시행령과 고용보험 개편 법안은 연말까지 움직일 변수입니다. 두 가지가 정리되면 이 글의 표도 갱신하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2,236,300원입니다. 시급 10,700원에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2026년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습니다(2026-09-21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 기준).

Q. 4대보험을 떼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 5.0%,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하면 공제액 222,901원, 공제 후 2,013,399원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별도로 빼야 하며, 건강보험 2027년 요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Q.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68,480원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시급의 80%에 8시간을 곱해 계산하며, 2026년 66,048원보다 2,432원 오릅니다. 상한액은 2026년 68,100원보다 하한이 높아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아직 고시 전입니다.

Q. 육아휴직급여도 최저임금과 함께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100%에 시행령이 정한 상한(첫 3개월 250만 원)과 하한 70만 원이 정액으로 적용되어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금액이 바뀝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비율만큼 주휴시간이 붙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minimumwage.go.kr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보도자료, 2026-07-14) — moel.go.kr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구직급여 지급)" — moel.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 easylaw.go.kr
  • 아시아투데이, "20년 묵은 고용보험 손본다…구직급여 주 7일→6일·보험료율 2.0%로"(2026-09-01) — 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