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받았다면 언제까지? 12월 1일 마감

안내문을 받았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습니다.

대상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중 안내문을 받은 26만 가구(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채우면 신청 가능)
금액
산정액의 95%. 감액 전 최대는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 원·홑벌이 285만 원·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신청 기간
2026-12-01까지 (국세상담센터 Q&A 한 곳은 11월 30일)
신청처
안내문 QR코드·모바일 안내문·ARS 1544-9944·홈택스 · 국세청 신청 안내
기준일 2026-11-02 · 국세청 안내 페이지 열람과 언론 보도 기준

국세청이 11월 2일 안내문을 보냈다고 알려졌습니다(2026-11-02 뉴스핌·한국경제TV 보도 기준). 7월 20일에 올린 글은 기한 후 신청 제도 자체를 풀어 썼어요. 이번 글은 11월 2일에 새로 나온 내용, 곧 안내문 발송 규모와 지급일, 신청 경로, 마감일 표기 차이만 다룹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 대상에는 올해부터 새로 확인된 1만 가구도 들어갔어요. 5월 정기신청 이후 확보한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더 찾았다는 설명입니다.

계산기와 펜, TAX 라벨이 붙은 폴더가 놓인 책상 위 모습

5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가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낼 수 있는 신청으로, 결정금액의 5%가 줄어듭니다(2026-11-02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같은 장려금이어도 신청 시기에 따라 받는 금액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 신청 안내 페이지와 11월 2일 보도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구분5월 정기신청지금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6월 1일 마감2026-06-02~12-01(국세청 안내 페이지)
받는 금액산정액 전부산정액의 95%(5% 감액)
지급 예정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2027년 1월 15일(금), 보도 기준
안내 방식5월 정기신청 안내11월 2일 안내문 26만 가구, 신규 1만 가구 포함
신청 경로홈택스·ARS·모바일 안내문안내문 QR코드·모바일 '신청하기'·ARS·홈택스

5월에 안내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에 내면 정기분 안내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한국세정신문 보도 기준). 올해부터는 늦게 제출된 자료까지 다시 분석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한다고 해요. 그러니 5월에 연락이 없었어도, 이번 안내문은 그 공백을 메우는 셈이죠.

안내문이 있느냐에 따라 신청 길이 달라집니다

신청 길은 세 갈래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번호부터 보세요.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로 전화합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ARS 이용 시간이 06:00~24:00로 적혀 있어요.
  2. 안내문은 없지만 요건을 채운다고 보는 경우 — 근무처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한국세정신문은 안내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이 안 되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3.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566-3636,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에서 상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모바일·PC가 어려운 고령자 등을 센터가 돕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보기

부모님 대신 알아봐 주는 자녀분은 한 가지를 미리 아셔야 해요. 안내 페이지의 '신청대리'는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한 신청을 뜻합니다. 자녀가 본인 계정으로 부모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방법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보는 소득·재산 기준

기준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봅니다(2026-11-02 뉴스핌·아시아경제 보도 기준). 표의 마지막 칸은 감액 전 최대액에 0.95를 곱한 계산값이에요.

구분소득 기준(2025년 부부합산)감액 전 최대5% 감액 후 최대(계산값)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156만 7,500원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270만 7,500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313만 5,000원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7,000만 원 미만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자녀 1명당 47만 5,000원~95만 원

소득 기준은 모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라면 2,200만 원이 되는 순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빠지죠. 표의 최대액은 말 그대로 한도라서,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이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는 홈택스의 같은 메뉴에 '계산해보기'가 있다고 나와 있으니, 신청 전에 한 번 눌러 보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래 항목으로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다(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빼지 않음).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 지금 퇴직한 상태여도 대상일 수 있다(아주경제 보도 기준).
  • 자녀장려금이라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다.
  • 시간제·일용직 일을 한 해 안에 잠깐 한 청년도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 봤다(조세금융신문 보도 기준).

재산 50% 감액과 기한 후 5% 감액이 함께 걸릴 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에 열어 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다면 상담센터(1566-3636)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해요.

마감일이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갈리는 이유

마감일은 12월 1일(화)로 알려져 있는데, 안내문마다 표기가 하루 다릅니다. 국세청 신청 안내 페이지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을 '26.6.2.~12.1.로 적고 있고, 11월 2일 보도도 모두 12월 1일이에요. 반면 국세상담센터 Q&A 한 곳에는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2026-11-02 열람 기준).

어느 쪽이 맞는지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신청할 수 없으니, 11월 30일(월)까지 끝내 두면 어느 쪽이든 안전합니다. 날짜를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날짜무슨 날근거
11월 2일(월)기한 후 신청 안내문 발송 발표11월 2일 언론 보도
11월 30일(월)국세상담센터 Q&A의 마감일, 안전하게 끝낼 날국세상담센터 안내
12월 1일(화)기한 후 신청 마지막 날국세청 안내 페이지·보도
2027년 1월 15일(금)지급 예정일(산정액의 95%)보도 기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빠지거나 예상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이 함께 안내했어요. 안내문은 '신청해도 좋다'는 알림이지 지급 확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뉴스에 같이 나온 '단독 180만 원·홑벌이 310만 원·맞벌이 360만 원' 같은 숫자는 이번 신청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2027년 귀속분부터 최대 지급액을 올리고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 원·홑벌이 3,700만 원·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고, 아직 개정안 단계예요(2026-11-02 보도 기준). 지금 내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이라 위 표의 기준을 따릅니다.

오늘 저녁 할 일은 단출합니다. 안내문이 있으면 QR코드부터 열고, 없다면 근무처에서 소득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 요건을 채운다면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ARS 신청은 안내 대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2026-11-02 보도 기준).

Q. 기한 후 신청하면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산정액의 5%가 줄어 95%가 지급됩니다. 감액 전 최대가 330만 원인 맞벌이가구라면 최대 313만 5,000원으로, 이 값은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로 정해집니다.

Q.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11-02 보도 기준).

Q. 마감일이 11월 30일인가요, 12월 1일인가요?
국세청 신청 안내 페이지와 11월 2일 보도는 12월 1일(화)까지, 국세상담센터 Q&A 한 곳은 11월 30일로 적어 하루 차이가 납니다. 11월 30일(월)까지 접수하면 어느 쪽이든 안전합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6-11-02 열람) — nts.go.kr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25.5월 정기신청) (2026-11-02 열람) — call.nts.go.kr
  • 뉴스핌, 근로·자녀장려금 26만 가구 미신청 기사 (2026-11-02 입력) — newspim.com
  • 한국경제TV,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26만 가구 기사 (2026-11-02 입력) — wowtv.co.kr
  • 아시아경제, 5월에 신청을 놓친 26만 가구 기사 (2026-11-02 입력) — asiae.co.kr
  • 조세금융신문, 정기신청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기사 (2026-11-02 입력) — tfmedia.co.kr
  • 한국세정신문, 5월에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기사 (2026-11-02 등록) — taxtimes.co.kr
  • 아주경제,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기사 (2026-11-02 입력) — ajunews.com

확인 방법·확인일: 국세청 신청 안내 페이지와 국세상담센터 Q&A, 위 언론 보도를 2026-11-02에 열람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은 열지 못해 안내문 발송 규모·지급일·감액 비율은 보도 기준으로 적었고, 감액 후 최대액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과 마감일은 국세청 안내와 상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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