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미 지난 일정이라 "나는 이제 못 받는구나" 하고 넘기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후신청 제도를 통해 12월 1일까지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 때와 달리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차이는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와 정책브리핑 발표를 기준으로 신청대상, 소득·재산요건,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재산요건에 따라 매년 신청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이사·이직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소득이 늘어서 대상이 아닐 거라 지레짐작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은 정기신청 마감 이후에도 기한후신청이라는 별도 창구를 12월 1일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한눈에 보기
|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
| 정기신청 | 2026.5.1(금) ~ 6.1(월)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대상, 이미 마감 |
| 기한후신청 | 2026.6.2 ~ 12.1 | 산정액의 95%만 지급 |
| 반기신청(상반기분) | 2026.9.1 ~ 9.15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만 우선지급 |
| 반기신청(하반기분) | 2027.3.1 ~ 3.15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열려 있는 제도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자격이 안 되고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기신청으로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7월) 시점에서는 반기신청 창구가 열려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기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다음 반기신청(9월)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바로 기한후신청으로 접수하는 편이 더 빠르고 유리합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바로가기신청대상: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을 합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만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조건이라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그리고 근로장려금에 한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빠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예상 지급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점증구간,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감구간으로 나뉘는 구조라 단순히 소득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워요.
정확한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 항목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로 예상액 확인하기신청방법 5가지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 신청: PC 또는 모바일로 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이용: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한 번 동의해두면 이후 2년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지급까지 진행됩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정기신청분이 통상 9월 말까지 지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시간이 더 걸리는 구조인 셈이죠.
홈택스에서 기한후신청 진행하기이 부분 헷갈리기 쉬운데, 놓치지 마세요
첫째, 기한후신청은 12월 1일이 지나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신청하는 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미루다가 마감일을 넘기는 경우가 매년 반복된다고 하니,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서둘러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둘째, 재산요건은 소득요건보다 놓치기 쉽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상속받은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재산 합계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어요. 재산 2.4억 원 문턱을 살짝 넘겨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재산 항목을 꼼꼼히 합산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자녀장려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심사되는 구조라, 근로장려금 요건이 안 되더라도 자녀장려금 요건만 충족하면 자녀장려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두 제도를 따로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사전에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경우에만 자동으로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기한후신청도 못 하면 완전히 못 받나요?
네,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도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분 근로·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 정기신청(통상 5월) 때 그해 소득분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가까운 때에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본인 소득 구성과 자금 필요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니,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소득·재산요건과 신청기한처럼 숫자가 걸린 정보는 시기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126)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종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자격요건 확인하기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nts.go.kr)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nts.go.kr)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nts.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korea.kr)
복지로 서비스 안내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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