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표: 월 50만 원이면 연 102만 원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 주며, 월 50만 원이면 최대 102만 원입니다(2026-10-26 국세청·법령 기준). 대상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는 제외)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5% 한도 월세액 연 1,000만 원까지(최대 공제 170만 원) 신청처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 제출 국세청 안내 기준일 2026-10-26 · 국세청 안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기준 11월은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기 딱 좋은 시기예요. 월세를 내고 있는데 공제를 한 번도 안 받아 봤다면, 올해 낸 월세가 세금에서 얼마나 빠지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가 임차한 주택에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별 공제액 계산표 국세청이 안내한 공제율과 한도를 그대로 곱한 산술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숫자는 공제 대상 금액에 율을 곱한 값으로만 보세요. 총급여 월세 연 월세액 공제율 세액공제액 3,800만 원 월 45만 원 540만 원 17% 91만 8천 원 5,000만 원 월 50만 원 600만 원 17% 102만 원 6,500만 원 월 70만 원 840만 원 15% 126만 원 7,800만 원 월 100만 원 1,2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정 15% 150만 원 4,500만 원 월 100만 원 1,2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정 17% 170만 원(최대) 눈여겨볼 곳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월세가 같아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20만 원 차이가 나요. 반대로 월세가 아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