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표: 월 50만 원이면 연 102만 원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 주며, 월 50만 원이면 최대 102만 원입니다(2026-10-26 국세청·법령 기준).
- 대상
-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는 제외)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5%
- 한도
- 월세액 연 1,000만 원까지(최대 공제 170만 원)
- 신청처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 제출 국세청 안내
11월은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기 딱 좋은 시기예요. 월세를 내고 있는데 공제를 한 번도 안 받아 봤다면, 올해 낸 월세가 세금에서 얼마나 빠지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가 임차한 주택에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별 공제액 계산표
국세청이 안내한 공제율과 한도를 그대로 곱한 산술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숫자는 공제 대상 금액에 율을 곱한 값으로만 보세요.
| 총급여 | 월세 | 연 월세액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3,800만 원 | 월 45만 원 | 540만 원 | 17% | 91만 8천 원 |
| 5,000만 원 | 월 50만 원 | 600만 원 | 17% | 102만 원 |
| 6,500만 원 | 월 70만 원 | 840만 원 | 15% | 126만 원 |
| 7,800만 원 | 월 100만 원 | 1,2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정 | 15% | 150만 원 |
| 4,500만 원 | 월 100만 원 | 1,2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정 | 17% | 170만 원(최대) |
눈여겨볼 곳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월세가 같아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20만 원 차이가 나요. 반대로 월세가 아무리 높아도 인정액은 1,000만 원에서 멈춥니다.
17%와 15%, 어디서 갈리나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맞춰 보면 17%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 8,000만 원 이하이면 15%예요.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봉이 8,000만 원 언저리라면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총급여에 들어가는지 급여명세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월세 공제는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통째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서류를 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점검 항목 | 기준 (국세청 안내) |
|---|---|
| 무주택 여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 주택 크기·가격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주소 일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그 주소지에 전입해 있어야 함 |
|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 |
|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증빙 |
이 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건 주소 일치입니다. 계약서에는 동·호수까지 적혀 있는데 전입신고는 다른 주소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등본부터 한 번 떼어 보세요.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보기부부가 따로 살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공제 요건을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쳐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배우자 몫에서 빠집니다. 즉 부부 합산 한도는 1,000만 원이에요(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정부안: 한도 1,200만 원, 청년 17%
정책브리핑 2026-08-13 보도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고,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율 17%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적용 시기는 해당 기사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아직 정부안 단계라서 국회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숫자는 지금 법령 기준이고, 아래는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한 산술 비교일 뿐입니다.
| 사례 | 현행 | 정부안 가정 |
|---|---|---|
| 총급여 4,500만 원,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 1,000만 원 × 17% = 170만 원 | 1,200만 원 × 17% = 204만 원 |
| 33세, 총급여 6,500만 원, 월 70만 원(연 840만 원) | 840만 원 × 15% = 126만 원 | 840만 원 × 17% = 142만 8천 원 |
확정된 것처럼 미리 계산에 넣어 두면 곤란합니다.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 안이 적용되는지는 법안이 공포된 뒤 부칙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한 내용
- 월세를 현금으로 냈을 때 공제가 인정되는지: 국세청 안내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 서류로 적었고, 현금 지급의 인정 여부는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 규모 기준 상향이 올해 귀속분에 적용되는지
- 정부안(한도 1,200만 원, 청년 17%)의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
위 항목은 국세청 상담(126)이나 홈택스 공지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 지원금을 직접 받는 제도가 궁금하다면 청년월세 지원 9월 14일 발표 뒤, 지금 신청되는 곳은 어디를 함께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원문 보기 정부 세제개편안 정책브리핑 보기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Q.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살아도 월세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2026-10-26 국세청 안내 기준).
Q.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을 회사에 제출합니다(2026-10-26 국세청 안내 기준).
Q. 부부가 각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공제 요건을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Q. 월세 공제 한도 1,200만 원은 이미 적용되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08-13 보도는 이를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소개했고 적용 시기는 적혀 있지 않아, 지금 법령상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2026-10-26 기준).
출처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2026-10-26 열람) — 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2026-09-18, 2026-10-26 열람) — law.go.kr
-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2026-08-13, 2026-10-26 열람) — korea.kr
- 정책브리핑,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11-05 게시, 2026-10-26 열람) — korea.kr
확인 방법·확인일: 국세청 안내 페이지, 법령 조문 요약, 정책브리핑 기사 2건을 2026-10-26에 열람했습니다. 법령 조문의 시행령 세부 기준과 부칙은 확인하지 못했고, 위 계산표는 공개된 공제율과 한도를 곱한 산술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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