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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소송 없이 국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읽고 나면 내 경우에 어느 창구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무엇인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 다시 신청하라는 걸까요? 이 대목이 가장 헷갈려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0월 8일 개정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됩니다(2026-10-08 정책브리핑 기준).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던 틀이, 별도 소송 없이 배상 심의를 받는 틀로 넓어진 셈이에요. 접수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으니 날짜부터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 신청 안내 대표 이미지

구제에서 배상으로, 날짜로 보는 흐름

📌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는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시점무슨 일이 있었나확인한 곳
2024년 6월대법원이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됨언론 보도
2025년 12월 24일정부가 이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구제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언론 보도
2026년 10월 8일개정 특별법 시행, 배상 심의 신청 접수 시작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중국무조정실이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정책브리핑
2027년 4월 7일신청 접수 마감(8일부터 6개월)정책브리핑

신청 규모도 짚어 둘게요.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신청자는 8,094명이고, 그중 6,037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2026-08-31 디지털타임스 기준). 이 숫자는 보도 시점마다 조금씩 달라서, 8천 명 안팎이 신청해 6천 명 남짓이 인정받은 규모로만 보시면 됩니다.

내 상황별로 어디서 시작하나

상황에 따라 첫 단계가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와 언론 보도를 합쳐 네 가지로 나눴어요.

내 상황첫 단계참고
기존 피해구제법 피해자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소득자료·진료기록자료 등은 추가 제출 가능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분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새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됨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는 확인하지 못함
처음 신청하는 분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온라인 포털 또는 오프라인 접수
유족배상 항목에 장해·유족배상과 장례비가 들어 있음유족의 신청 요건은 확인하지 못함

둘째 줄은 정책브리핑이 아니라 2026년 5월 7일 언론 보도를 근거로 했습니다(2026-05-07 heraldk.com 보도 기준). 이 보도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약 2,000명이라고 전하면서,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마감도 그 보도에는 내년 4월 8일로 나와 있어서 정책브리핑의 4월 7일과 하루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안전하죠.

신청 창구 네 곳, 한눈에

구분어디서할 수 있는 일연락처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간편 신청-
세종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방문 신청콜센터 1833-9085
서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방문 신청-
서울역 인근피해자 소통공간신청 상담-

서울역 인근 소통공간은 접수가 아니라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가기 전에 상담부터 받고 싶다면 이쪽이 맞아요. 다만 정책브리핑 안내문에서 창구별 운영 시간과 서울 창구의 전화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 전에는 아래 문의처로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신청 경로를 정했나요? 온라인 포털로 하거나 세종·서울 접수 창구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했나요? 안내문은 이 두 가지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 예전에 피해구제법으로 신청한 적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기존 서류를 활용한다는 동의절차를 거쳤나요?
  •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자료를 추가로 낼지 따져 봤나요? 기존 피해자도 추가 제출은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접수 마감일인 2027년 4월 7일을 달력에 적어 뒀나요? 하루 차이가 나는 보도가 있으니 7일 기준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고 안내됩니다(2026-10-08 정책브리핑 기준). 항목은 나왔지만 항목별 금액은 보이지 않아요.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위자료 금액처럼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후 배상심의위원회가 검토와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2026-08-31 디지털타임스 기준).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이달(10월) 중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배상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이 끝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예상 배상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지원단장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급하다면

배상 심의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생계나 의료비가 급하다면 배상과는 별개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이 있어요.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를 일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구와 지원 종류는 추석 연휴 긴급복지지원 129로 신청, 생계·의료·주거 3가지에서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이 끝났는지, 첫 심의가 언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내문은 10월 중 구성 예정이라는 데까지입니다.
  • 항목별 배상 금액, 특히 위자료 기준은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 유족과 이전에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소송 중인 분이 배상을 신청하면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안내문에 없었습니다.
  • 신청 포털(healthrelief.or.kr)은 접속해도 화면 내용을 읽지 못해, 공지와 신청 화면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포털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배상체계 안내문 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자주 묻는 질문

Q.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습니다. 일부 보도에는 마감이 4월 8일로 적혀 있어서, 하루 빠른 4월 7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예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자료 등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Q. 배상금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항목별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자료 같은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정한다고 보도됐습니다.

Q. 신청 방법이나 서류를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무조정실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044-200-6080,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744로 문의할 수 있고, 세종 지원단 콜센터는 1833-9085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2026.10.7) — korea.kr
  • 디지털타임스, "10월 8일 국가·기업 공동책임 배상 체계 시행"(2026.8.31) — dt.co.kr
  • heraldk.com,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00여명, 구제 길 다시 열린다"(2026.5.7) — heraldk.com
  • heraldk.com, "가습기살균제 국가주도 배상체계로 전환…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로 규정"(2025.12.23) — heraldk.com
  • 한국경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대책 보도(2025.12.24) — hankyung.com

확인 방법·확인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문을 2026-10-08에 직접 열람해 신청 기간, 접수처, 배상 항목, 문의처를 대조했고, 금액과 심의 일정은 디지털타임스·heraldk.com·한국경제 보도로 보완했습니다. 신청 포털과 배상 심의위원회 공지는 이 날짜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