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2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 14만 4천 원과 답례품 6만 원, 합쳐 20만 4천 원 상당이 돌아옵니다.
지난해까지는 10만 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6.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딱 10만 원에서 멈췄죠.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한 경향신문 보도(2026-09-12)를 보면 2025년 전체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 원 이하였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이 44%로 올라가면서 이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아래는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 제도 안내에 실린 공제율에 10만·20만·30만·50만·100만 원을 대입한 계산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올해 얼마를 낼지 정할 때 기준표로 쓰시면 돼요. 단, 세액공제는 본인이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 표의 금액은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전제의 최대치입니다.
2026년 공제율 세 구간, 지난해와 달라진 곳
📌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 구간(연간 합계)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10만 원 이하 | 100% | 100% | 소득세 100/110 + 지방소득세 10/110 |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16.5% | 44% | 올해 상향 |
|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 16.5% | 16.5% | 특별재난지역은 33%(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
(2026-09-26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기준)
표의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약 9만 909원, 지방소득세에서 약 9,091원이 빠져서 합계 10만 원이 되는 구조예요.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분만 표시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간소화 화면 숫자가 생각보다 작아 보여도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연간 한도 2,000만 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이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기부 포인트로 주어지고, 그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고를 수 있어요.
기부액별 계산표 —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답례품 포인트를 30% 한도까지 모두 받는다고 보고, 세액공제와 합친 금액을 기부액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마지막 열은 돌아오는 합계에서 기부액을 뺀 값입니다.
| 연간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돌아오는 합계 | 기부액 대비 |
|---|---|---|---|---|
| 10만 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30,000원 |
| 20만 원 | 144,000원 | 60,000원 | 204,000원 | +4,000원 |
| 30만 원 | 160,500원 | 90,000원 | 250,500원 | -49,500원 |
| 50만 원 | 193,500원 | 150,000원 | 343,500원 | -156,500원 |
| 100만 원 | 276,000원 | 300,000원 | 576,000원 | -424,000원 |
(2026-09-26 고향사랑e음 공제율 기준, 일반 지자체 기부·결정세액 충분 가정)
계산 예시 — 50만 원을 낸 경우
- 첫 10만 원 × 100% = 100,000원
- 다음 10만 원 × 44% = 44,000원
- 나머지 30만 원 × 16.5% = 49,500원
- 세액공제 합계 193,500원 + 답례품 포인트 150,000원 = 343,500원
고향사랑e음이 직접 제시한 예시도 같은 방식입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 4만 4천 원 + 13만 2천 원 = 27만 6천 원이 공제되고, 답례품까지 더하면 57만 6천 원 상당이라고 안내돼 있어요.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선포 후 3개월 안에 100만 원을 내면 20만 원 초과분이 33%로 계산돼 공제액이 40만 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표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2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돌아오는 합계가 기부액보다 크고, 30만 원부터는 초과분이 16.5%만 공제돼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30만 원 이상이 손해라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 이상은 지역을 돕는 기부의 성격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계산표대로 안 나오는 세 가지 경우
하나,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을 때. 고향사랑e음은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결정세액이 5만 원뿐이라면 10만 원을 기부해도 공제는 그 범위 안에서 끝나요. 또 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을 수 있으니, 가족 중 누구 명의로 낼지는 각자의 세액을 보고 정하는 편이 계산표에 가깝습니다.
둘, 여러 지역에 나눠 낼 때. 공제 구간은 지자체별이 아니라 1년 동안 낸 기부금 합계로 따집니다. A군에 10만 원, B시에 10만 원을 냈다면 합계 20만 원으로 보고 14만 4천 원이 공제돼요. 답례품 포인트는 각 지역에서 3만 원씩 따로 받습니다.
셋, 내가 사는 곳에 낼 때. 이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운데, 막히는 건 내 주소지의 시·군·구와 그 시·도 두 곳뿐이고 같은 도 안의 다른 시·군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청 안내 예시로는 울산 중구 주민이 울산광역시와 울산 중구를 뺀 곳에 기부하면 됩니다.
내년까지 기다리면 더 받을까 — 2027년 정부안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을 기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주는 방안을 담았고, 행정안전부가 8월 9일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네 유형으로 나눠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을 차등하는 방식이에요. 보도된 수치로는 10만~20만 원 구간이 최대 55%, 20만 원 초과분이 최대 27.5%까지 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가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내면 공제액이 19만 3,500원에서 23만 7,500원으로 늘어난다는 예시도 함께 나왔죠.
다만 이건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이고,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2026-08-09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 정부안). 어느 지자체가 우대지역인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 아직 명단이 없어요. 10만 원 이하 100%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니, 10만 원만 낼 계획이라면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은 위 계산표의 2026년 공제율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0월에 기부한다면, 순서대로
-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로그인하거나 농협은행·농축협 창구를 찾습니다.
-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를 고르고, 원하면 그 지자체가 올린 특정 사업을 골라 지정기부를 합니다.
- 올해 이미 낸 금액이 있다면 합계로 구간을 다시 계산한 뒤 금액을 정합니다.
- 받은 포인트로 그 지역 답례품을 고릅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 영수증이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계산해 두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부의 50.9%가 12월 한 달에 몰렸어요. 영수증 발급까지 1~2개월이 걸린다는 안내를 감안하면, 12월 말에 몰아서 낸 경우 1월 간소화 자료에 제때 잡혔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직장이나 모임에서 기부를 요구받는다면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아 두세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공식 안내 보기연말정산 전반의 준비 순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도대체 뭐가 다른 거고 뭘 준비해야 할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2026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안동·의성 호우 피해 선포, 인명피해 2000만원까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사는 시·군·구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와 그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모두 기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울산 중구 주민은 울산광역시와 울산 중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울산의 다른 구·군을 포함한 그 밖의 지자체에는 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세를 거의 안 내는데도 10만 원을 다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만 빼 주는 방식이라, 공제받을 세액이 없거나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남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세액과 관계없이 기부액의 30% 한도로 받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온 공제액이 계산보다 작은 이유는 뭔가요?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분만 표시되고 지방소득세분은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0만 원 기부라면 소득세 약 9만 909원만 보이고, 지방소득세 약 9,091원은 최종 정산에서 함께 반영됩니다.
Q. 올해 기부해도 2027년 개편 공제율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별 차등 공제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이고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100%, 10만~20만 원 44%, 20만 원 초과 16.5%가 적용됩니다.
Q. 답례품 포인트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기부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사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2026-09-26 고향사랑e음 기준).
출처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ilovegohyang.go.kr
-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ilovegohyang.go.kr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안내 — mois.go.kr
- 울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ulsan.go.kr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행정안전부, 2026-08-09) — eiec.kdi.re.kr
- 경향신문,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차등 적용"(2026-08-09) — khan.co.kr
- 경향신문, "12월에 절반이 몰렸다… 데이터로 보는 고향사랑기부제"(2026-09-12) —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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