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낡은 집 수리비 최대 1,601만 원

사다리 위에 놓인 페인트 롤러와 반쯤 칠한 벽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내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의 낡은 집 수리비를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대상
자기 집에 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지원 한도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
지원율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리비의 100%, 90%, 80%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자가가구지원 안내)
기준일 2026-10-27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기준

주거급여라고 하면 월세 지원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는 집이 아니라 내 집에 살고 있어도, 집이 낡았다면 고쳐 주는 급여가 따로 있어요. 마이홈포털은 이 제도를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만 현금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LH가 집을 조사하고 공사까지 맡는 방식이라, 어떤 등급으로 얼마만큼 고치게 되는지를 미리 알아 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도배·장판부터 지붕·욕실까지 어디가 어느 등급인지, 소득에 따라 얼마가 줄어드는지 표로 풀었어요.

누가 대상일까,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자가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집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가구원 수2025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148,166원1,230,834원
2인1,887,676원2,015,660원
3인2,412,169원2,572,337원
4인2,926,931원3,117,474원
5인3,411,932원3,627,225원
6인3,871,106원4,106,857원

표는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페이지의 '2025년도 및 2026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교'를 옮긴 것입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2026년 기준이 전년보다 모든 가구원 수에서 올랐어요. 다만 이 금액은 내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에 견주는 기준선이라, 내 가구가 해당되는지는 접수 뒤 조사로 정해집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우리 집은 어디일까

구분무엇을 고치나수선 예시수선비용(주기)
경보수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590만 원(3년)
중보수기능·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1,095만 원(5년)
대보수구조·거주 공간 개선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1,601만 원(7년)

보수 범위의 지원금액 안에서는 모든 항목을 수선할 수 있습니다. 육로로 갈 수 없는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이 10% 더해집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등급은 신청하는 사람이 고르지 않아요. LH가 현장에서 구조안전 3개, 설비상태 12개, 마감상태 4개, 모두 19개 항목을 살펴 노후도를 경·중·대보수로 가릅니다. 구조안전에는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이, 설비상태에는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이, 마감상태에는 벽, 천장, 바닥, 문틀·문짝이 들어갑니다.

보일러를 고치고 싶다면 한 가지를 짚어 둘게요. 마이홈포털 안내에는 중보수 예시로 '난방공사'가 있을 뿐 '보일러 교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일러가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마이홈콜센터 1600-1004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에 따라 수리비의 100~80%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보수 범위별 한도에 지원율을 곱하면 아래처럼 됩니다. 곱한 값은 계산한 것이고, 대보수 80%의 1,280.8만 원만 마이홈포털에 예시로 적혀 있어요.

구분100% 지원90% 지원80% 지원
경보수(590만 원)590만 원531만 원472만 원
중보수(1,095만 원)1,095만 원985.5만 원876만 원
대보수(1,601만 원)1,601만 원1,440.9만 원1,280.8만 원

세 가지 구간의 소득 기준은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 중위소득 40% 이하, ③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같은 보수 등급이라도 내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니, 표에서 내 칸을 먼저 찾아보세요.

편의시설·침수방지·냉방, 따로 얹어 주는 지원

수선비와는 별도로 얹는 지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단차 제거, 문폭 확대 같은 시설입니다. 장애인은 380만 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이고,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큰 쪽인 38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 침수방지시설: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우려 주택에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등을 350만 원 한도로 설치합니다.
  •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혹서기 대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안에서 지원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마이홈포털의 예시 가운데 하나는 소득인정액 50만 원, 반지하에 사는 만 65세 이상 2인 가구입니다. 주방개량 같은 대보수(1,601만 원 한도)에 센서등 설치 등 고령자 편의시설(50만 원 한도), 차수판 같은 침수방지시설(350만 원 한도)을 더해 받는 경우로 소개됩니다.

신청부터 공사까지, 순서와 기다려야 하는 이유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신청 접수는 읍·면·동에서 받고, 이후 단계는 기관별로 나뉩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순서하는 일맡는 곳
1. 신청접수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읍·면·동
2. 주택조사주택의 물리적 상태 조사(19개 항목)LH
3. 대상자 선정당해연도 대상자 선정국토교통부, 시·군·구
4. 개보수 공사공사비 결정과 공사 시행LH
5. 점검·평가입주자 만족도 조사와 성과 분석LH, 시·군·구

겨울 전에 신청하면 바로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선은 같은 보수 범위, 같은 보장기관 안에서 수급자격이 먼저 확정된 가구가 우선입니다. 확정 순서가 같으면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그다음은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이에요. 수선 주기 안에서 한 번이 원칙이고, 올해 새로 수급자가 된 가구는 다음 연도 이후부터 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누수, 천재지변에는 긴급보수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반대로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이거나,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살 수 없다고 조사기관이 판단하면 수선유지급여를 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영구임대·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이홈포털 자가가구지원 안내 보기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보일러 교체가 수선 항목에 들어가는지(안내에는 '난방공사'만 있습니다)
  • 신청 접수부터 공사까지 걸리는 기간,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마이홈포털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원문(접속이 되지 않아 마이홈포털 안내로 대신했습니다)
  •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노후도 등급(접수 뒤 조사로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한 문장입니다. 내 집이 낡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든다면, 고치는 비용을 현금이 아니라 LH 공사로 지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사는 집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자가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는 마이홈포털의 임차가구지원 메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Q. 도배와 장판만 새로 하고 싶으면 어느 보수에 해당하나요?
도배, 장판, 창호 교체처럼 마감재를 고치는 일은 경보수로 안내돼 있습니다. 한도는 590만 원이고 수선 주기는 3년입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Q. 보일러도 교체해 주나요?
마이홈포털은 중보수 예시로 창호, 단열, 난방공사를 들고 있고, 보일러라는 단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일러가 포함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마이홈콜센터 1600-1004에 물어야 합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Q. 올해 새로 수급자가 되면 올해 안에 수리를 받나요?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수선은 수급자격이 먼저 확정된 가구가 우선입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Q.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마이홈포털은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택조사와 공사는 LH가 맡습니다(2026-10-27 마이홈포털 기준).

출처

확인 방법·확인일: 마이홈포털의 자가가구지원 페이지와 주거급여소개 페이지를 2026-10-27에 열람해 지원 대상, 한도, 지원율, 절차, 가구원 수별 기준을 옮겼습니다. 지원율을 곱한 금액은 계산한 값이며,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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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van S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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