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이 월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신 채워주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인 주거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운영하는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마이홈 포털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서울 4인 가구는 최대 월 57만 1천 원까지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기준부터 지역별 지급액, 신청 절차까지 마이홈·복지로·정부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부모님 재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홈 포털이 안내하는 2026년 소득기준액(중위소득 48%)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만 834원 |
| 2인 | 201만 5,660원 |
| 3인 | 257만 2,337원 |
| 4인 | 311만 7,474원 |
| 5인 | 362만 7,225원 |
| 6인 | 410만 6,857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와 다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표에 나온 숫자보다 소득이 조금 많더라도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얼마나 받나 — 지역별 기준임대료(임차가구)
세입자로 거주 중인 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급지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로 나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만 9천 원 | 30만 원 | 24만 7천 원 | 21만 2천 원 |
| 2인 | 41만 4천 원 | 33만 5천 원 | 27만 5천 원 | 23만 8천 원 |
| 3인 | 49만 2천 원 | 40만 1천 원 | 32만 7천 원 | 28만 3천 원 |
| 4인 | 57만 1천 원 | 46만 3천 원 | 38만 1천 원 | 32만 9천 원 |
| 5인 | 59만 1천 원 | 47만 9천 원 | 39만 4천 원 | 34만 원 |
| 6인 | 69만 9천 원 | 56만 8천 원 | 46만 3천 원 | 40만 2천 원 |
실제 월세가 표에 나온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전액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기준임대료 상한까지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10%, 10~11인 가구는 120%가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넘어서면 기준임대료 전액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일부 금액이 차감된 자기부담분이 적용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이 무조건 그대로 나온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 가구의 소득 구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이 있다면 — 수선유지급여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차료 대신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됩니다. 마이홈 안내 기준으로 경보수는 3년 주기로 590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095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수선 등급은 신청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조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임의로 "우리 집은 대보수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작년과 달라진 점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이 인상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액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비율로는 4.7%에서 11.0%까지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작년보다 매달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작년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가구라도 올해 지급액이 자동으로 바뀌었을 수 있으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예전과 같은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장소는 두 곳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준비 서류는 주거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 조사를 함께 거쳐 최종 보장 여부가 결정·통지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 이뤄지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주거급여 안내 확인하기헷갈리기 쉬운 부분 — 청년월세지원과는 다릅니다
이 블로그에서 다룬 청년월세지원과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4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별도 사업이고, 주거급여는 연령 제한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상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제한되니, 본인이나 가족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나오나"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별도의 급여로, 소득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하고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를 낼 때 급여 종류를 빠짐없이 표시했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마이홈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해보기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들
소득인정액 계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얽혀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온라인 모의계산 결과만 보고 "우리 집은 안 되겠다" 혹은 "당연히 되겠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상담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역 급지 구분도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같은 광역시라도 세부 행정구역에 따라 급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주소지의 정확한 급지는 마이홈 포털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표에 나온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 보정 계산이 필요한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부터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보기주거급여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대상인데도 신청을 미루는 만큼 매달 받을 수 있었던 임차료 지원을 놓치고 있는 셈이니, 소득 기준표를 보고 본인 가구가 해당될 것 같다면 이번 주 안에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 마이홈 포털(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안내" — myhome.go.kr
- 복지로(보건복지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 안내" — bokjiro.go.kr
- 정부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민원 안내 및 신청" — gov.kr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 mohw.go.kr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제2025-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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