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급여는 최대 얼마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이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고, 정부 급여 상한은 336,840원이 됩니다(2026-10-13 정책브리핑 기준). 읽고 나면 내 휴가 일정에서 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신청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하는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연 6일의 휴가가 있어도 급여가 붙는 날이 이틀뿐이라면 나머지 날은 무급이라 선뜻 신청하기 어렵죠. 고용노동부는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번 변경을 안내했습니다. 8월에 나온 활용 가이드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의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에 모두 11월 27일 시행이 올라 있어요. 시행까지 한 달 남짓이니,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날짜가 걸치는 문제부터 확인해 둘 만합니다. 11월 27일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책브리핑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맞춰 보면 바뀌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6일이라는 총량은 그대로이고, 그 안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구분 지금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일수 6일 6일(변동 없음) 유급 일수 최초 2일 최초 4일 정부 급여 지원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2일 최초 4일 정부 급여 상한액 168,420원 336,840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벌칙 시행 전 벌칙 규정 시행 위 표의 수치는 정책브리핑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것입니다(2026-10-13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기준). 금액 표기는 자료마다 조금 달라요. 정책브리핑은 상한액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적었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16만 8천 원에서 33만 7천 원으로 줄여 썼습니다. 뒤에서 볼 고용24의 일 상한액 84,210원에 2일과 4일을 곱하면 168,420원과 336,840원이 나오니, 같은 금액을 반올림해서 쓴 것으로 읽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현행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