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폐지, 시행은 2027년 1월 21일
신청주의 개선 6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가 폐지됩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 법 개정
- 6개 일부개정법률, 2026-10-20 개정
- 시행 예정
- 2027-01-21
- 아동수당 고시 행정예고
- 2026-10-30 ~ 2026-11-19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2026-10-30 ~ 2026-12-09, 의견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00~18:00)
10월 25일에 올린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 아동수당·부모급여 달라지는 점에서는 공포일을 알 수 없어 시행 시기를 가정표로 가늠했어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정비 계획을 내놓으면서 날짜가 확인됐습니다. 6개 법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0일 개정됐고, 시행은 2027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어요. 지난 글의 가정표에서 '10월 20일 공포, 1월 20일 전후' 줄이 거의 맞았던 셈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날짜 4가지
| 날짜 | 무엇인가 | 출처 |
|---|---|---|
| 2026-10-20 | 신청주의 개선 6개 일부개정법률 개정(국회 본회의·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2026-10-30 ~ 11-19 |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같은 보도자료 |
| 2026-10-30 ~ 12-09 |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 | 같은 보도자료 |
| 2027-01-21 | 6개 법률 시행 예정 | 같은 보도자료 |
시행령·시행규칙의 개별 시행일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6개 법률이 1월 21일에 시행된다고만 했을 뿐이라서, 급여별로 같은 날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서 대신 계좌 확인 동의서
아동수당법의 신청 절차가 없어지는 만큼 하위법령에서 지급 세부 절차를 새로 정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구조예요(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 항목 | 지금 | 시행 뒤(시행령안·고시 예고안 기준) |
|---|---|---|
| 신청 | 보호자가 신청 | 신청 절차 폐지,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 |
|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서 대신 계좌 확인 동의서(고시 전부개정안) |
| 조사·질문 시점 | 신청할 때 | 출생신고 접수 통보를 받거나 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
| 지급 결정 통지 기한의 시작일 | 신청일 | 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받은 날(시행규칙안) |
| 특례 아동 | — |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국적 취득 아동·난민 아동·특별기여자의 지급 시기를 구체화(시행령안) |
자동 지급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자료에는 '자동신청'이라는 표현이 없고, 계좌 확인 동의서를 받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동의서의 서식과 내는 경로는 고시 개정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와 장애인연금,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넓어집니다
| 법 | 달라지는 점(시행령안 기준) |
|---|---|
| 사회보장급여법 | 동의 없이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확대: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지원 뒤에도 위기가 풀리지 않은 경우(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공무원이 판단할 때) |
| 사회보장급여법 | 생계급여 등 특정 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봄(기초생활보장 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
| 기초생활보장법 | 위기 상황의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금융정보 조사는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 |
| 장애인연금법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 곧 지급 결정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소득·재산 자료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 간주 사실을 알린 뒤 관련 서류를 받는 절차를 만든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시행령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는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이고, 의견은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고시 전부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행정예고 중이에요(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법령별 담당 과는 사회보장급여법이 급여기준과, 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보장과, 아동수당법이 아동정책과, 장애인연금법이 장애인자립기반과입니다.
- ☐ 11월 19일(목): 아동수당 고시 행정예고 마감(의견 내는 방법은 보도자료에 없음)
- ☐ 12월 9일(수):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마감
- ☐ 2027년 1월 21일(목): 6개 법률 시행 예정
시행 전인 지금은 어떻게 하나
시행일 전에 적용되는 방식은 보도자료에 설명이 없었어요. 이미 아이가 태어났다면 급여별 신청부터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은 아래 글에 급여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법이 바뀐다는 소식에 신청을 뒤로 미루고 싶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행 전에 적용되는 방식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오늘 하나만 한다면 우리 집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급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해 보세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시행규칙의 개별 시행일(보도자료는 6개 법률의 시행일만 적음)
- 시행 전에 태어난 아이와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 새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계좌 확인 동의서의 서식과 제출 경로
- 아동수당 고시 행정예고에 의견을 내는 방법
신청주의 개선 시행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주의 개선 6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6개 일부개정법률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0월 20일 개정됐습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Q. 아동수당 신청서를 안 내도 되나요?
아동수당법의 신청 절차가 폐지돼,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위법령을 정비 중입니다. 시행일 전의 적용 방식은 보도자료에 설명이 없습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Q. 시행령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의견은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습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Q. 장애인연금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도입되고, 간주일 등 세부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보도자료에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2026-10-30 보건복지부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2026-10-29 작성, 10-30 조간 보도, 2026-10-30 열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352
확인 방법·확인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 급여별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2026-10-30에 열람해 문장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법령의 개별 시행일, 계좌 확인 동의서 서식, 시행 전 경과 규정은 보도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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