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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11월 30일 발급 마감, 12월 31일 잔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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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발급받고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써야 합니다(2026-10-18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기준). 읽고 나면 내 카드의 발급·재발급·사용 마감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12월 결제와 취소에서 잔액을 잃지 않는 방법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올린 글은 발급 방법과 사용처가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신규 발급 마감까지 34일, 사용 종료까지 65일이 남았고, 이 시기에는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까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죠. 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고 누리집 사용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2026-10-18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기준). 그래서 이번 글은 마감과 소멸 기준으로 다시 짰습니다. 날짜는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누리집의 공지와 발급 안내에서 날짜를 뽑아 아래 표로 묶었습니다. 맨 오른쪽 열은 10월 27일을 기준으로 제가 직접 센 남은 일수예요. 날짜 끝나는 것 남은 날(10월 27일 기준, 직접 계산) 11월 30일(월) 18시 신규 발급·재충전 신청 34일 12월 15일(화) 23시 59분 온라인 재발급(당해연도 지원금 사용용) 49일 12월 31일(목) 23시 59분 사용 종료, 남은 잔액 국고 반납 65일 시각 표기가 자료마다 조금 달라요. 1월 8일 게시된 공지에는 발급 기간이 11월 30일(월)로만 적혀 있고, 카드 발급 안내 페이지에는 신규·재충전 신청이 11월 30일 18시까지라고 나옵니다. 어긋난다기보다 한쪽이 시각을 빼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른 쪽인 18시를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지역 예산이 소진되면 11월 30일 전에 발급이 닫힐 수 있다고 공지에 안내돼 있어요. 시·군·구별 잔여 예산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물어보세요. 문화누리카드 발급·재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