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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한도 초과 입금, 2027년 1월부터 자동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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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는 2027년 1월 1일부터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250만 원 초과 입금이 자동 분리됩니다(2026-10-18 정책브리핑 기준). 읽고 나면 시행 전후로 내 입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시행일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8개월 동안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241개가 열렸다고 법무부가 10월 7일 밝혔습니다(2026-10-18 정책브리핑 기준). 압류가 걱정되는 사람에게 쓸모 있는 통장인데, 이 계좌에는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한 달 입금이 한도 250만 원을 넘는 순간 입금액 전액이 막혀 버려서 급여 통장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0월 6일 국무회의가 이 부분을 고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붙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생계비계좌가 어떤 계좌였죠 📌 생계비계좌 는 1개월 생계비(현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금융권 전체에서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2026-10-18 법무부 기준). 법무부 안내(2026년 2월 2일 게시)에 따르면 대상은 누구나이고, 국내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건 '한도 250만 원'이 두 가지 뜻이라는 점이에요. 구분 내용 잔액 한도 계좌에 예치된 잔액이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월 입금 한도 한 달 동안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지금은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입금액 전액이 입금불능으로 처리됩니다. 법무부는 이 때문에 이용자가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했고, 급여 계좌로 쓰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어요(2026-10-18 정책브리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