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정도가 심해서 보상금이 조금 더 올랐는데,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생계급여가 깎인다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들 사이에서는 “보상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지에서는 손해 본다”는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상금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6년부터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중 매달 43만 9,700원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 글에서는 어려운 법 조항은 빼고,

  •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뭐가 문제였는지
  • 2026년부터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 실제로 생계급여·복지 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이전에는 뭐가 문제였나?

국가유공자·보훈 관련해서 나오는 급여는 종류가 많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 수당
  • 생활조정수당
  • 생계지원금
  •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전상·공상·재해부상 군경 등)

이 중에서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이미 예전부터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상이 정도와 직접 연결되는 “보상금”만은 100%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였어요.

그 결과,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졌습니다.

  •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상이 판정을 받고 보상금을 받기 시작하니
    •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거나
    • 받던 급여가 크게 삭감되는 경우
    • 심한 경우 과거 수급액을 환수 통보받는 사례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상이가 더 심할수록, 보상금을 많이 받을수록 복지에서는 더 불리해지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2. 2026년부터 달라진 핵심 포인트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1. 보상금 중 ‘월 43만 9,700원’은 소득에서 제외

바뀐 내용은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중 매월 43만 9,700원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빼준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전상군경
  • 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 그 밖에 상이 국가유공자로 보상금을 받는 분들

즉, 예전처럼 보상금이 100%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중 43만 9,700원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2. 왜 43만 9,700원일까?

이 숫자는 일반 장애인이 소득에서 공제받는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금액입니다.
“상이 국가유공자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복지 수급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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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시로 보는 변화: 숫자로 비교해 보기

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예시를 통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시) 전상군경 6급, 보상금 월 130만 원 받는 A씨

가정:

  • A씨는 전상군경 6급, 혼자 살고 있음
  • 보상금: 1,300,000원/월 수령
  • 기타 소득은 거의 없음

① 예전 기준 (보상금 전액 소득)

  • 소득인정액 계산 시 보상금 1,300,000원 전부 소득으로 반영
  • 이 금액 때문에
    •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넘기거나
    • 수급자이더라도 급여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발생

② 2026년 이후 (43만 9,700원 제외)

  • 보상금: 1,300,000원
  • 이 중 439,700원은 소득에서 제외
  •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 1,300,000 – 439,700 = 860,300원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는 “소득인정액이 439,700원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 결과:

  • 예전에 기준을 조금 넘겨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했던 분이 → 다시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 이미 수급자인 분은 → 매달 받는 생계급여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소득·재산·가구원 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계산되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 오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건 분명합니다.

4. 복지·수급 쪽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점

4-1. 어떤 제도에 영향을 주는 변화인가?

이번 변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기준을 손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급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 모든 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데,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4-2.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도 다 제외되나요?”

중요한 부분이라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소득 산정”입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산정 시 보상금 일부(월 439,700원) 소득 제외
  • 하지만 기초연금, 다른 복지제도에서 같은 방식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제도마다 소득·재산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5. 자주 나오는 궁금증 Q&A

Q1. 이번 소득산정 제외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서”를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 지침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적용 시점·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 이미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라면
    • 담당 공무원에게 “상이 보상금 소득 제외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는 걸 추천

Q2. 상이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빼주나요?

이번 변경은 “금액 기준”입니다.
상이 등급에 따라 보상금 총액은 다르지만,

  • 등급과 관계없이, 보상금 중 월 439,700원까지만 소득에서 제외
  • 그 이상의 보상금은 소득으로 반영

즉, 상이 등급별 보상금 차이는 유지되지만, 소득에서 빠지는 부분은 모두 동일한 상한을 적용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Q3. 앞으로 더 넓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동안 정치권과 보훈 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각종 복지에서 소득으로 보지 말자”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논의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실질적인 완화에 가깝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까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앞으로의 법 개정·예산 논의에 달려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4.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가구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재산·가구 구성, 기존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실제로 생계급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가 우리 집 소득인정액·생계급여·의료급여 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

6. “상처가 깊을수록 손해”였던 구조에서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는 거창한 새로운 제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숫자 하나 바꾼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 보상금을 받으면서도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급여를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 “상이가 심해서 보상금을 더 받는데, 복지에서는 오히려 손해 본다”는 모순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 국가가 약속했던 “보훈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방향에 한 발이라도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보상금이 다른 제도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고, 제도 간의 엇박자를 조정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복지·수급을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상이 국가유공자이면서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2026년부터 보상금 일부는 소득에서 빠지니까, 꼭 한 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