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라디오 광고는 우리 같은 곳은 꿈도 못 꾸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광고비 지원)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TV 광고 제작비의 절반,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소상공인은 제작+송출비의 9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지원사업을

  •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90% 지원
  • 중소기업 TV·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송출비) 대폭 할인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 “누가, 무엇을, 얼마까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체 구조 한눈에 보기 – 어떤 지원이 있나?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을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소상공인용)

  • 대상: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 내용: TV/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 지원비율: 제작·송출비의 90% (VAT 제외, 1사당 최대 900만 원 한도)
  • 추가: 1:1 광고·마케팅 컨설팅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제작비 지원)

  • 대상: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 내용: TV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 지원비율 (예: 최근 공고 기준)
    • TV 광고 제작비의 50% (최대 약 4,500만 원 한도)
    •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최대 300만 원 한도)
  • 추가: 방송광고 제작 교육 및 컨설팅

③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지원 (송출비 지원)

  • 대상: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보유 기업
  • 내용:
    • 방송광고비 정가의 70% 할인(우선 시간대)
    • 정가로 구매 시, 광고량을 250% 보너스로 추가 제공
  • 매체: 지상파 TV(KBS, MBC, EBS), 주요 라디오, DMB, KBS World 등

요약하면, 소상공인은 “제작+송출 90% 지원”, 중소기업은 “제작비 지원 + 송출비 할인” 구조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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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90% 지원 (지역밀착형)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브랜드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소상공인이라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제도가 바로 이 사업입니다.

2-1. 사업 개요

  • 사업명: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 주관: 방송통신위원회
  • 수행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 목적:
    • 방송광고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의 광고·마케팅 역량 강화
    • 지역 방송매체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2-2. 지원 대상

  • 전국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 공고에 따라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 이력 없음”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음

2-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방송광고 제작비 (TV/라디오 CF 제작)
    • 지역 지상파·케이블·IPTV 등 로컬 매체 송출비
    • 전문가 1:1 광고 컨설팅 (기획·카피·매체 전략 등)
  • 지원 규모:
    • 제작·송출비의 90% 지원
    • 1사당 최대 900만 원 한도 (VAT 별도)

2-4. 모집 시기와 신청 방법 (예시)

  • 모집 시기:
    • 보통 연 1회 1~2월경 1차 모집 공고
    • 추가 차수(2차) 모집이 열리는 해도 있음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 KOBACO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사업신청 메뉴에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홍보계획서 등 제출 서류 업로드

“우리 같은 동네 가게도 TV·라디오 광고를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네, 가능하다”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TV·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이 가장 큰 진입장벽일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제작비 지원)”입니다.

3-1. 사업 개요

  • 사업명: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제작비 지원)
  • 목적:
    • 우수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진입 장벽 완화
    •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 +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3-2. 지원 대상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
  • 공고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등 추가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음

3-3. 지원 내용 (최근 공고 예시 기준)

  • 지원 항목:
    • TV 광고 제작비
    • 라디오 광고 제작비
    • 방송광고 제작 교육 및 컨설팅
  • 지원 규모 (예: 2025년 공고 기준)
    • TV 광고: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최대 약 4,500만 원)
    • 라디오 광고: 전체 제작비의 70% 지원 (최대 300만 원)

3-4. 유의해야 할 조건들

  • 선정 후 5개월 이내
    • 광고 소재 제작 완료
    • 계획서에 기재한 금액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송출을 마쳐야 함
  • 지원금은 선 지출(제작 후) → 사후 정산(지원금 지급) 방식
  • 제작비 내역·광고물·송출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쉽게 말해, “이미 어느 정도 광고 예산을 잡고 있는 중소기업이, 제작비의 절반 정도를 보조받으며 퀄리티 있는 CF를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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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송출비) 70% 할인·250% 보너스

광고 소재는 이미 있거나,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송출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비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4-1. 지원 내용

  • 정가의 70% 할인가로 광고 집행
    • 우선 시간대(벤처 우선 시간대 등)에서 광고비 70% 할인
  • 정상가 구매 + 250% 보너스
    • 우선 시간대 외 시간대에서 정가 청약 금액의 250% 상당 보너스 광고 제공
    • 예) 1억 원 구매 시 2.5억 상당 보너스 → 총 3.5억 상당 광고 집행

4-2. 지원 매체

  • TV: KBS, MBC, EBS
  • Radio: KBS, MBC, CBS, YTN, BBS, CPBC, FEBC, WBS, 경인방송, TBS eFM 등
  • 기타: DMB, KBS World 등

4-3. 신청 자격 (요약)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인증·지원을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부 예시)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 녹색인증 중소기업, 하이서울기업, 글로벌 IP 스타기업
  • 사회적기업, 소셜벤처기업
  • 스마트공장 인증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이미 여러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전국 단위 TV·라디오 캠페인”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해볼 수 있습니다.

5. 공통 신청 절차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사업별로 세부 신청 절차는 다르지만, 전체 흐름은 대략 비슷합니다.

5-1. 공통 흐름

  1. 모집 공고 확인
    • KOBAC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
    • 기업마당(bizinfo), 각 지자체·유관기관 공고
  2. 온라인 회원 가입 (KOBACO 중소기업 지원사이트)
  3. 사업 선택 – 지역밀착형 / 제작비 지원 / 광고비 할인지원 등
  4.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인증서(벤처, 이노비즈 등 – 해당 시)
    • 홍보·광고 계획서
  5. 심사·선정 – 서류심사, 필요 시 발표·인터뷰
  6. 협약 체결 후 제작·송출 진행
  7. 정산 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또는 할인 적용

5-2. 타임라인에 주의

  • 모집 기간은 보통 3~4주 정도로 짧게 열림
  • 선정 후 제작·송출 완료 기한(예: 5개월 이내)이 있는 경우가 많음
  • 기한을 넘기면 지원 취소·감액이 될 수 있으니, 내부 일정·예산과 반드시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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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과거에 방송광고를 한 번 집행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역밀착형 사업의 경우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가 많습니다.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비 할인사업은 “최근 6개월 내 전국 지상파 광고 없음” 등 별도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해당 연도 모집 공고의 ‘신청 자격’ 항목을 확인하세요.

Q2.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점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구조, 매출 규모,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소기업현황 정보(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제작·송출비 90% 지원이면, 나머지 10%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부가세(VAT)는 지원 제외인 경우가 많고, 제작 범위 밖의 추가 편집, 별도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분까지 지원되는지는 견적서·협약서에서 항목별로 꼭 확인하세요.

Q4. 광고대행사가 “우리가 알아서 지원사업 붙여 줄게요”라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지원사업 신청을 도와주는 광고대행사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KOBACO는 공식적으로 “코바코 지정업체·공식 컨설턴트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코바코 공식 파트너”, “지정 대행사”라는 말을 내세우며 과도한 수수료·장기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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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바코 지정업체’ 사칭 주의사항 + 준비 팁

7-1. 사칭·과장 광고 주의

  • “코바코 공식 지정업체입니다”
  • “우리가 붙으면 100% 선정됩니다”
  • “지금 신청 안 하면 올해는 기회 없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 KOBACO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지정업체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심사·선정·협약 과정은 기업이 직접 KOBACO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7-2.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 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 여부 확인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혁신형 인증 보유 여부
  • 우리 제품·서비스를 30초 안에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
  • 올해 목표 매출, 타깃 고객, 주력 채널 등 간단한 마케팅 계획

이런 것들이 미리 정리되어 있으면 공고가 떴을 때 신청서 작성 속도와 완성도가 확 달라집니다.

7-3. 한 줄 정리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광고비 지원) 제도는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지금까지 “비용이 너무 비싸서”라는 이유로 TV·라디오 광고를 포기해 왔다면, 올해는 한 번쯤 지원사업 공고를 캘린더에 표시해 두고 우리 브랜드 이름을 전파로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