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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가 회사에 낼 수 있는 휴가는 사실상 개인 연차뿐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힘든 시기에 곁을 지키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없었던 셈이죠. 이 사각지대가 9월 18일부터 메워집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두 제도 모두 9월 18일 시행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50일 전부터 사용 가능)와 같은 시기에 함께 적용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 두 가지 신설 제도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총정리 대표 이미지

9월 18일부터 뭐가 새로 생기나 — 세 가지 변화 한눈에

같은 개정안 안에 여러 제도가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 헷갈리기 쉽습니다. 먼저 표로 정리해볼게요.

제도핵심 내용시행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배우자가 임신한 기간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2026년 9월 18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2026년 9월 18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사유만으로는 사업주가 거부 불가2026년 9월 18일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는 내용은 별도로 다뤄지고 있으니, 그 부분이 궁금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안내를 따로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 표의 위 두 가지, 임신 중 육아휴직과 유산·사산휴가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태어나기 전에도 쓸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등 건강상 문제를 겪는 경우라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남성 근로자가 곁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개정안은 이런 경우를 인정해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합니다.

급여 산정 기준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육아휴직 1~6개월 구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입니다. 다만 이 상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는 수치라, 실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기존 육아휴직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흐름이에요. 다만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 소견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세부 서식이 구체화될 테니,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시행 직전 고용센터에 한 번 더 문의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중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신설 제도입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고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정부가 이 3일치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하는 구조로 마련됐습니다.

구분내용
휴가 일수최대 5일(연속 사용 원칙)
유급 구간최초 3일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통상임금 100% 정부 지원
대기업 등휴가는 동일하게 보장, 급여는 사업주 자체 부담
상한액시행 전이라 미확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168만 4,210원과 유사한 수준일 가능성)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똑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광업은 3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데요, 본인 회사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별도 신청 없이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로 자동 판정됩니다.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확인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고용노동부 개정안 보도자료 확인하기

기존 유산·사산휴가와 헷갈리지 마세요 —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라는 이름의 제도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에 있었거든요. 다만 그건 임신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 본인을 위한 휴가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건 그 배우자(주로 남성 근로자)를 위한 별도 제도라,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기존 유산·사산휴가(본인)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대상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
휴가 일수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최대 5일
유급 여부전 기간 유급(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 체계)최초 3일만 유급
시행 시기기존 제도(계속 운영 중)2026년 9월 18일 신설

즉 부부가 함께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아내는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기존 유산·사산휴가를, 남편은 새로 생긴 5일짜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급여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 근로자 유산·사산휴가급여 확인하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두 제도 모두 시행 전이라 세부 서식은 시행일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지만, 기존 출산·육아 관련 급여 신청 체계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휴직 사용 사실과 사유를 적은 문서를 제출합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임신 기간 기재 필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한은 기존 출산·육아 관련 급여와 비슷하게 휴가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 절차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기

이런 부분 체크해두세요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9월 18일 시행 전이라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도 내용을 미리 파악해두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5일 중 유급은 최초 3일뿐이라, 나머지 이틀은 무급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유산·사산휴가'라는 이름만 보고 기존 제도(여성 근로자 본인용)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이 완전히 다른 별개 제도예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 지원 주체가 달라지므로, 본인 회사 규모부터 확인해두는 게 순서입니다.
  • 상한액 등 구체적 숫자는 시행일 즈음 고시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신청 시점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휴가를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있을 때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것과 알면서도 회사와 미리 얘기해두지 않아 놓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9월 18일이 다가오기 전에, 인사팀에 관련 규정이 사내 취업규칙에 반영됐는지 정도는 미리 물어봐 둘 만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https://www.worklife.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유산·사산휴가 사용" — https://easylaw.go.kr
  • 고용24(work24.go.kr) — https://www.work24.go.k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