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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씩 3년을 모으면, 정부가 얹어주는 돈까지 합쳐 최대 1,440만 원이 됩니다. 은행 적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익률이지만, 이건 예금 상품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이야기입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의 3차 신청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6월 2차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이번이 올해 두 번 남은 기회 중 첫 번째예요. Ⅱ유형은 신청 시기가 따로 있고 대상도 조금 다른데,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Ⅰ·Ⅱ유형 차이부터 만기 지급액,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9월 3차 신청 안내 이미지

이건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모아주는 돈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 정한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얹어 함께 쌓아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단순 저축 장려가 아니라 '자활' — 즉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데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헷갈릴 수 있는데, 그쪽은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만 15~39세)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 사업이에요. 희망저축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가구 단위로 소득·수급 유형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는 Ⅰ유형일까, Ⅱ유형일까 —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두 유형 모두 "일하는 가구"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근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가구는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Ⅰ유형은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만큼 형편이 더 어려운 가구, Ⅱ유형은 그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인 셈이죠. 구체적인 소득·재산 산정 금액은 가구원 수와 매년 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관할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3년 만기, 얼마나 모이나 — Ⅰ유형 1,440만 원 vs Ⅱ유형 1,080만 원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두 유형 모두 본인 저축액은 매월 10만 원 이상이지만, 정부가 매칭해주는 근로소득장려금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본인저축(3년)정부지원금(3년)합계(이자 별도)
희망저축계좌Ⅰ360만 원1,080만 원 (매월 30만 원 매칭)1,44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360만 원720만 원 (1년차 월 10만·2년차 월 20만·3년차 월 30만 원 매칭)1,080만 원

Ⅱ유형은 매칭 금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계단식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 같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 더 붙을 수 있는데, 이 추가지원금 항목과 정확한 금액은 가구 상황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사업 안내문이나 담당 복지 공무원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Ⅰ유형은 3년 만기 시점에 실제로 수급 상태를 벗어나야(탈수급)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저축만 성실히 했다고 자동으로 전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 가입 전에 이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9월 3차 신청, 놓치면 다음은 11월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연 3~4회로 나눠 정기 모집합니다. Ⅰ·Ⅱ유형의 2026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유형차수신청기간
Ⅰ유형1차3월 3일~3월 13일
2차6월 1일~6월 15일
3차9월 1일~9월 14일
4차11월 2일~11월 16일
Ⅱ유형1차2월 2일~2월 24일
2차7월 1일~7월 27일
3차10월 1일~10월 26일

지금 기준으로 보면 Ⅰ유형 3차 접수가 바로 코앞입니다. Ⅱ유형은 7월 2차 접수가 이미 끝났고, 다음 기회는 10월 3차예요.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다음 접수일을 놓치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신청기간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세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접수 시작 전에 관할 주민센터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vs 주민센터 방문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지참).
  2.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근로활동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선정 통지를 받으면 지정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약정한 금액(10만 원 이상)을 저축합니다.
  4. 3년간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안내된 의무사항을 이행합니다.
  5. 만기 시점에 근로활동 유지, 통장 유지 등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함께 지급받습니다.
복지로에서 희망저축계좌 신청 안내 확인하기 자산형성포털에서 사업 안내 자세히 보기

제출 서류는 신분증, 통장 개설을 위한 본인 명의 서류,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근로확인서류 등)가 기본으로 안내되는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한 번 확인하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 Q&A

Q. Ⅰ유형과 Ⅱ유형 조건이 둘 다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종류로 판단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가구라면 Ⅰ유형,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Ⅱ유형이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본인 급여 종류가 헷갈린다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이 저축한 원금 위주로만 돌려받고, 정부지원금은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질병·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니, 사정이 생겼다면 임의로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민센터와 상담해야 합니다.

Q. 저축 여력이 부족한데 꼭 10만 원을 채워야 하나요?
Ⅰ·Ⅱ유형 모두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이 기본 조건으로 안내됩니다. 형편상 어렵다면 신청 전에 3년간 이 금액을 유지할 수 있을지 먼저 가늠해보는 게 좋아요. 중간에 납입을 여러 번 거르면 지원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살펴보면 좋은 저소득층 지원제도

희망저축계좌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 종류부터 정리해두는 게 순서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기준과 혜택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감면 혜택까지 한눈에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다면 2026 저소득층 지원제도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어도 받는 차상위계층 혜택 A to Z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저축 외에 대출이나 금융 상담이 함께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지원센터 이용법 총정리: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미소금융 신청부터 상담까지 (전국 52개소) 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4일까지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자격이 될지 애매하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문의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준비에도 며칠은 걸리니, 신청 마감 며칠 전에야 움직이면 촉박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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