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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유가 지원금 지역별 지급액 총정리: 수도권 10만 원, 특별지역 25만 원 차등

행정안전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1차에 신청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이다. 총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거주하는 시·군·구의 인구감소지역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글에서는 2차 지원금의 지역별 지급액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인구감소지역 특례, 그리고 지급액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을 표로 정리했다.

한국 지도가 4가지 색상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계산기가 놓여 있으며 손가락이 수도권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 지역별 지원금 차등을 설명하는 이미지

지역별 지급액 4단계 구분

2차 고유가 지원금은 거주지의 인구감소 여부와 수도권·비수도권 여부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가장 적게 받는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10만 원,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 40개 시군으로 25만 원이다.

지역 유형 해당 지역 지급액 비고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10만 원 기본 지급액 최저
일반 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인구감소지역 제외) 15만 원 전남·전북·경북·경남 내 일반 지역 등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개 시·군(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등) 20만 원 생활 인프라 취약 지역
인구감소 특별지역 우대지역 중 더 낙후된 40개 시·군(전남 신안군, 경북 울진군, 강원 고성군 등) 25만 원 최대 지급액

추가 확인 사항: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갱신하는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2026년 기준 우대지역 49개, 특별지역 40개이며, 거주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내고장알리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 추가 지급액은 별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위 표의 지역별 금액에 더해 추가로 35만 원(수도권 기준) 또는 45만 원(비수도권 기준)을 받는다. 따라서 비수도권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원(지역) + 45만 원(취약계층) = 총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1차 때 이미 지급받은 취약계층이 2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므로, 1차를 놓친 취약계층만 해당된다.

건강보험료로 미리 확인하는 소득 기준

일반 국민의 소득 하위 70% 여부는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과 금액, 지역가입자는 세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10월 기준 보험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다. 대략 월 보험료 직장가입자 12만 원, 지역가입자 15만 원 내외가 컷라인이다. 정확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고유가 지원금 사전 모의계산’을 실행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모의계산 가능) - 새 창에서 열기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고유가 지원금 공식 안내 - 새 창에서 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차 때 신청했는데, 2차 때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차 지원을 받은 사람은 2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는 1차 미신청자와 1차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만 대상입니다.

Q2. 거주지는 서울인데, 직장이 인구감소지역에 있어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금 지급액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입니다. 직장 위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3. 인구감소지역에 살지만, 소득 상위 30%면 받을 수 없나요?

소득 하위 70%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은 소득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Q4. 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Q5. 주소지를 이사했다면 어디 기준으로 받나요?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5월 중 이사 예정이라면, 신청일 기준 거주지의 지급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