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300]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3월 30일부터 신청하세요!
📅 2026년 3월 22일 기준 · 국토교통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3월 30일부터 신청 시작!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생애 1회, 최장 24개월)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5월 29일(금) 16:00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청년 본인 명의 계좌)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1599-0001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독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올해 신규 신청은 2026년 3월 30일(월) 09:00부터 5월 29일(금) 16:00까지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식 읽고 기뻐하는 23세 한국 미녀 모델.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vs 원가구 기준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 소득 미고려 예외
• 30세 이상
• 혼인(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 2촌 이내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이미 청년월세 지원(국토부 또는 지자체)을 24개월 수혜받은 자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받은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상세)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 4.7억 원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30%)
  • 재산 평가 :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 + 자동차 - 부채(임차보증금·주택구입용 부채만 인정)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실제 금액의 30%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이라면 14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청년월세 지원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서류 지참 후 접수
  • 필요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상세는 복지로 안내 참조)

⏰ 꼭 기억하세요
-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 16:00까지입니다.
-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생애 1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존 수혜자는 잔여 개월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