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드디어 ‘배우자’까지 같이 챙길 수 있게 됐어요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구조와 맞벌이·신혼부부가 어떻게 나눠 넣으면 유리한지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내 집 마련 준비하면 거의 필수로 드는 게 청약통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오직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받을 수 있어서, 맞벌이·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제도였어요.  


2025년부터 이게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 확대된 거예요. 소득공제 한도도 예전보다 넉넉해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청약통장을 “부부 둘이 전략적으로 나눠서” 넣는 게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각자 명의의 청약통장 통장을 들고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신혼 부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뭐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  

2025년 기준으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이에요. 기준은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둘째, 어떤 상품이어야 하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종전 주택마련저축 등 세법에서 말하는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상품이어야 하고,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셋째, 얼마나 공제해주냐.  

연간 납입액 중에서 정해진 한도까지,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한도까지 인정받는다면, 40%인 12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2025년부터 뭐가 달라졌냐면요


기존에는 조건이 꽤 빡셌어요.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그리고 본인 명의 청약통장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외벌이이면서 세대주인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혜택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같은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세법 개정 설명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즉, 조건만 맞으면 이런 그림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무주택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각자 자기 이름 통장에 넣은 금액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도와 공제율, 숫자로 한 번 감 잡아볼까요


2025년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 숫자는 “300만 원”과 “40%”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중 일정 금액까지를 한도로 잡고,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최근 개정 내용들을 보면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정비해 왔고, 안내 자료들도 대부분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씨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A씨가 1년 동안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넣으면, 그 중 40%인 12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환급되는 금액은 A씨의 실제 세율(6%, 15%, 24%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세금 계산에서 “소득이 120만 원 줄어든 것처럼” 취급해주는 거라 절세 효과가 꽤 있는 편이에요.  


만약 부부가 둘 다 요건을 충족하고, 각자 300만 원씩 납입했다면, 이론상 합산 240만 원(120만+120만)까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각자 세율을 따로 봐야 하고요.  



무주택 요건, 여기서 많이 헷갈리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부분이 “무주택” 기준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말정산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중간에 집을 샀다가 연말에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해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보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내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와 나는 무주택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는 건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는지”지,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는 아니거든요. 물론 실제 적용은 사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상황이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맞벌이·신혼부부라면 이렇게 전략 짜보세요


이제 제일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외벌이 부부라면.  

한 명만 근로소득이 있고 그 사람이 세대주라면, 기존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대주인 쪽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꾸준히 납입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돼요.  


두 번째, 맞벌이 무주택 부부라면.  

이제부터가 진짜 전략 구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연봉 7천만 원 이하이고, 둘 다 무주택이라면 각자 본인 명의 청약통장에 납입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보통 이런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누가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지.  

세율이 높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커지니까, 연봉이 더 높은 쪽 청약통장에 우선적으로 채워 넣는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각자 연말정산에서 이미 다른 공제(연금저축, IRP, 기부 등)를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한쪽은 이미 공제 항목이 많은데, 다른 한쪽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공제가 부족한 쪽에 청약통장을 몰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케이스.  

예전에는 “나는 세대원이라서 어차피 소득공제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대충 넣으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2025년 이후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라,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인 배우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중도해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


청약통장은 한 번 들고 나면 웬만하면 오래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내 집 마련 기회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중간에 잘못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거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적금처럼 잠깐 굴려보고 말지”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내 집 마련 계획 안에 넣고 길게 가져가는 전제 하에 소득공제까지 같이 보는 게 훨씬 안전해요.  



정리해 드리면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배우자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본인 명의 청약통장, 연 300만 원 납입,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이 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맞벌이·신혼부부라면, 이제는 “누가 얼마나, 어느 통장에 넣을지”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올 연말에는 두 분 월급과 세율 구간, 다른 공제 항목까지 같이 놓고 한 번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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