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운동비도 세금 깎아준다? 헬스장·수영장 공제 조건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누가,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운동이 “몸에 좋은 것”을 넘어서 “세금에도 좋은 것”이 됐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됐거든요.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라고 하면 책 사는 돈, 공연·영화 보는 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정도만 떠올리셨을 텐데요. 이제는 “헬스장 등록비, 수영장 등록비도 문화생활로 인정”받게 된 셈입니다. 이게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반영되는 내용이라, 올해 운동비 지출하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헬스장 회원권이 건강과 세금 공제에 모두 좋다는 개념을 나타내는 상징적 이미지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수영장 공제라고 해서 완전 새로운 제도가 생긴 건 아니고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안에 “체육시설(체력단련장·수영장)”이 추가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건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총급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에요. 연봉이 이 기준을 살짝 넘는 분들은 아쉽지만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문화비로 따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카드 사용액입니다.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비로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열리고, 그 안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도 같이 계산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나는 직장인이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다 →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내 연봉의 4분의 1을 넘겼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스라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갖춘 거예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율과 한도


숫자 이야기를 한 번 해볼게요.


문화비 소득공제의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카드 등으로 쓴 금액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영화, 그리고 새로 포함된 헬스장·수영장 등 문화 관련 지출에 대해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문화비 부분의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300만 원을 다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문화비 사용액의 30%를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와 책·공연·영화 등을 합쳐 문화비로 100만 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본인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3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건 아니고 세금 계산에서 30만 원만큼 소득이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한도가 “공제액 300만 원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헬스장·수영장을 포함한 문화비 지출이 많을수록 최대한 한도까지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모든 헬스장·수영장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헬스장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인데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 그 중에서도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에 해당하는 곳만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당 사업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정리하자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체육시설법상 정식 신고된 헬스장·수영장일 것, 그리고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일 것.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PT·강습비입니다. 기획 쪽 안내를 보면, 일반적으로 헬스장 이용료 중에서 맞춤형 개인 PT 강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항목까지 문화비로 집계될지는 사업자 등록 방식, 결제 내역 구분, 국세청 연말정산 세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PT 위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헬스장 측이나 홈택스 문화비 사용내역에서 어떻게 잡히는지 꼭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부터 쓴 돈이 이번 연말정산에 들어오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헬스장·수영장에 원래부터 다니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무조건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법이 바뀐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됩니다.


안내 기준을 보면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예를 들어 3월에 끊으셨던 6개월권이라도, 3월에 이미 결제한 금액은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문화비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2025년 7월 이후에 신규로 등록했거나, 기존 회원이셨더라도 7월 이후 결제가 다시 발생한 시점부터가 공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건 “언제 이용했는가”가 아니라 “언제 결제했는가”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실전 준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2025년 7월 이후 헬스장·수영장 결제 내역을 카드사 앱이나 계좌 이체 내역에서 한 번 모아보세요. 특히 여러 번 나눠 결제했다면 어떤 카드로, 얼마씩 나갔는지 정리해두면 나중에 홈택스에서 문화비 항목과 대조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인지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사업자에게 직접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되어 있나요?”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문화비 소득공제 조회 사이트나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이 문화비로 잡히는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즌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카드 등 사용액이 연봉 25%를 넘었을 때” 추가로 혜택이 붙는 구조라서, 이미 다른 소비로 25%를 넘긴 상태라면 운동비를 카드로 긁는 게 꽤 쏠쏠한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아직 25%를 못 넘겼다면, 헬스장·수영장뿐 아니라 연말 지출 전체를 어떻게 할지 함께 보는 게 좋아요.



한 줄로 정리해 드리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정식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에서 결제한 이용료는 문화비 소득공제로 묶여서, 사용액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운동 꾸준히 하고 계셨다면, 이젠 그 노력에 “세금 혜택”까지 더해지는 셈이니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글에서는 이 내용이 실제 연말정산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비 항목이랑 같이 어떤 순서로 체크하면 좋은지까지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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