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한 부동산 정책도 쉽게 풀어드리는 그랜트코리아입니다. 😊
혹시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을 하셨거나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소식에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난 4년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해요. 계도기간이 끝나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차이를 줄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제가 전 공무원의 경험을 살려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이후,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6월 1일 이후 변화
-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완화)
- 과태료 부과 대상 계약: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계도기간 중 체결 계약은 과태료 대상 아님)
국토교통부는 신고율이 높아지고 시스템도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계도기간 연장 없이 본격 시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기준은 대폭 완화되었다고 해요. 단순 실수는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와는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바로가기누가,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그렇다면 어떤 계약을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 신고 대상 계약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으로,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일방(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서명 또는 날인 필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며,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시거나, 기존 계약에서 임대료를 변경하여 갱신하시는 분들은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기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vs 오프라인 간편 신고! 💻🚶♀️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
- 간편 인증(휴대폰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고
- 계약서 파일 첨부 필요 (스캔 또는 사진)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지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고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온라인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서만 미리 준비해두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임차인에게 뭐가 좋나요? 권리 보호의 시작! ✨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임차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 때문이에요!
👍 임대차 신고 시 임차인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돼요. 이 확정일자는 나중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거나 경매/공매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 실거래가 투명화: 신고된 실제 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불리한 정보로 계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정보 비대칭 해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여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만듭니다.
간혹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는 현재 법령상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및 임차인 보호가 주 목적이며, **과세 자료로 직접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임차인분들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큰 혜택을 위해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 방법 따라하기6월 1일, 임대차 신고 의무화 잊지 마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 이제 명확히 아셨죠?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과태료 부담도 줄었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신고 의무를 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시거나 갱신 시 임대료 변동이 있다면, 꼭 30일 이내 신고하셔서 임차인으로서의 소중한 권리(확정일자)를 지키세요!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스마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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